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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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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병원 "장 천공은 금식 안한 탓"

고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해 신씨를 수술한 S병원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4일 한 매채와의 통화에서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면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신씨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04 14:45:31 윤다혜 기자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충

관광호텔·부동산펀드·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1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대형병원·새마을금고·단위조합·산학협력단·기업연구소·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창업중소기업·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청소년시설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치면서 감면율이 올라갔듯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감면혜택이 연장될 수 있어 최종 지방세수 규모는 불투명하다.

2014-11-04 14:39:1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