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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처벌수위 시민위서 결정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8월 22일 김 전 지검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것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에도 시민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김 전 지검장은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