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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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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3~25일 개최

여성가족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23~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킨텍스 제1전시장 2홀 메인무대에서 청소년과 여성가족부 장관·청소년지도자·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청소년시설·단체 등 150개 기관이 참여해 '상상·진로·창의·참여·건강' 등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된 240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카누체험 프로그램과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해 볼 수 있는 음원녹음스튜디오 체험, 방송중계차를 활용한 아나운서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장에서도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프로그램 등도 준비됐다. 50개팀이 참가해 최종 결선에 오른 청소년동아리 6개 팀의 공연 결선과 학교대항 도전 골든벨도 진행된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응급처치 체험 및 수상안전교육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박람회장 내에 마련된 포럼장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멘토 특강, 부모를 위한 자녀와의 소통방법, 청소년 경제교육 등도 마련됐다. 행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www.youthexpo.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박람회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꾸는 꿈이 행복한 현실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가 청소년 모두가 즐겁게 체험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10-23 14:18:17 윤다혜 기자
영재 초·중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교육부 "설립 계획 없어"

영재학교가 초·중학교에서도 지정·설립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유치원·초·중학교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영재학교는 고등학교에서만 지정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가 지정·설립될 법적 여건이 구비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로 영재초·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 설립 문제는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정책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영재초등학교나 영재중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2014-10-23 10:22:3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