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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차남 재용씨·이창석씨 항소심도 집유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3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는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