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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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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입주 작가 2명 추가 모집

창원시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창작활동을 지원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행암문예마루 입주 작가 2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국내외 20세 이상 문화예술인으로 지원 가능 분야는 문학(번역, 평론 포함), 각본(드라마, 영화, 연극, 다큐멘터리 등), 미술(일러스트, 디자인 등), 웹툰, 웹소설, 사진 등이다. 아직 등단하지 않았거나 이력이 많지 않아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예비 작가나, 창작 관련 활동 이력과 확고한 작품 창작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창원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 게시물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 3월 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창작실을 사용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입주 기간 1회 연장도 가능하다. 한 기존 입주 작가는 "문예마루의 창작실에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문예마루 창작실에서 창작에 몰입을 할 수 있어 작품 창작에 속도가 붙었다. 창작실 입주를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행암문예마루는 지역 작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작가들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암전망대를 새단장해 2023년 11월 문을 연 행암문예마루는 레지던스 창작 공간으로, 아름다운 진해 앞바다를 볼 수 있어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운영되고 있다.

2024-01-28 13:10:2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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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달성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했다. 밀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보통'보다 향상된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지자체 평균 83.55보다 5.12 높은 88.67점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19점 상승된 점수다. 특히 시는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문서 및 청구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등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운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26 17:25:5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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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주시와 양산시 지역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시 등 16개 시군은 자체 단속과 도와 합동단속을 병행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만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17:21:58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