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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연봉은 중요치 않다?···함부로 말했다간 면접 탈락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연봉은 중요치 않다'는 구직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455명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79.6%가 '있다'라고 답했다. 거짓말이라고 느낀 구직자의 말 1위는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57.2%, 복수응답)가 차지했다.'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51.4%), '야근·출장·주말근무도 즐겁게 할 수 있다'(51.1%),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한다'(34.3%), '업무관련 경험, 경력이 많다'(34%), '개인보다 회사가 중요하다'(30.7%),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21%), '다른 회사는 지원한 적이 없다'(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상투적인 표현'(46.7%,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답변의 일관성 여부'(31.2%), '말투나 목소리, 눈빛'(30.9%), '추가 질문 답변 수준'(29%), '표정이나 태도의 불안감'(27.9%) 등을 거론한 인사담당자도 많았다. 거짓말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평가도 냉정했다. 66%가 '과도한 거짓말로 판단될 경우 불이익을 준다'라고 답했고 '무조건 감점'은 16.9%, '무조건 탈락'은 13%으로 나타났다. 무려 95.9%가 거짓말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 거짓된 발언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면접에서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평가 요소가 되는 만큼, 구직자들은 신중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14-04-08 11:23:09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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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체험기]명함지갑 도전···난관은 ‘더블 스티치’

카드케이스에 이은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명함지갑이다. 외부 업체를 만날 기회가 잦은 직업이라 오래 전부터 명함지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사고 싶은 제품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찰라였던 기자에게 이번 수업시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 만에 찾은 아고스티노 가죽학교는 기자를 또 다시 초심자로 만들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칼 잡는 법도 새롭고, 칼질의 결과물도 영 신통찮다. 가죽과 가죽이 만나는 부분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바느질 작업인 더블 스티치에 난관에 부딪혔다."바느질의 처음과 끝은 역방향을, 중간중간은 정방향으로 해야 해요. 두땀을 더 해야죠. 오른쪽으로 다시 감아주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학생 때 해본 바느질 실습이 전부인 기자에게 강사의 말은 들어도 들어도 낯설기만 하다. 특히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이해한 후 몸으로 시현하는 작업은 '정말' 쉽지 않았다. 더 나아가 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며 "이 명함케이스는 어디서 바느질을 시작했을까요? 왜죠?"라며 문답식의 수업을 진행해 패닉상태에 도달하게 했다. 오후 5시에 시작한 작업은 대략 4시간 반의 우여곡절 끝에 완성진척도 90%에 이르렀다. 수업을 마치고 더블 스티치가 쉽지 않다는 푸념에 강사는 "더블 스티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고, (가죽 공예에서) 많이 쓰여요"라며 "앞으로 피할,시접 등 이보다 어려운 것들이 산적해 있어요"라며 가감없이 얘기해 줬다. 첫 출근하는 친구, 승진한 지인에게 손수 한땀한땀 정성들여 만든 명함지갑을 선물하는 기분좋은 상상으로 시작했던 이번 시간은 약간의 좌절과 약간의 의기소침으로 마무리됐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여 본다.

2014-04-08 11:16:02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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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 규제와 관련해 호텔 종류를 구분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도박장·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관광호텔의 경우도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더 세분화해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4-07 09:12: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