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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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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의혹 검찰 불기소처분에 음성주민 반발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충북 음성 주민들이 반발했다. 오 신부의 고발을 주도한 김모(50)씨는 6일 "검찰이 그동안 꽃동네 유한회사 대표를 두 차례 불렀을 뿐 오 신부는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신부 등의 명의로 된 대규모 농지 매입자금이 국가 보조금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도 자금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횡령 혐의도 불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음사모)' 대표는 지난 3일 오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에도 두 차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오 신부를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 신부는 영리법인 꽃동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해 개인지분 30%를 취득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재산 국고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충주지청은 "고발 내용은 2002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음사모가) 제기한 의혹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오 신부 등은 1981년 꽃동네 설립때부터 1994년까지 15만㎡가 넘는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며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사모와 연대해 전국적인 서명 활동은 물론 꽃동네 후원자들를 모집해 고소장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1-06 11:45:05 김민준 기자
법원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제주도 책임 없다"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이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김모씨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객 9명이 다쳤다. 김씨를 대신해 부상자 9명의 치료비와 합의금 1억7000만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많은 관광객이 도로에서 착시체험을 하고 있어 위험한데도 별도의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화재는 "제주도가 연석이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도를 분리하거나 서행 표지판, 보행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해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8∼2012년 사이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깨비 도로'는 관광객들이 차도에서 물병, 캔을 굴리거나 이리저리 횡단하며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14-01-06 11:27:5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