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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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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공판 … RO 후방교란 현실성-위험성 공방

내란음모 사건 3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RO 후반교란의 현실성과 위험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 김모씨와 북한 전문가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며 "RO 모임에서 나왔다는 기간시설 파괴 등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고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정씨는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어느 한 쪽의 기획과 도발이 아닌 상호작용의 결과로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관계가 북한이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후방교란을 꾀했다는 공소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RO 모임에서 미국이 당시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는 정세 강연을 했을 뿐 내란 모의나 선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증인들도 기간시설 파괴 등 피고인들 발언과 이 의원 강연을 두고 부적절하고 전쟁·평화관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 32차 공판부터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4-01-06 20:21:31 박선옥 기자
제사 음식·화환 재사용 장의사 무더기 적발

경황없는 유족을 상대로 각종 장의용품과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온 장의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장례식에 사용하는 장식 꽃과 제사 음식을 재활용한 혐의로 꽃집 대표 정모(57)씨, 식당 운영자 정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상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번 돈으로 상습적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상조회사 직원 김모(40)씨, 장례식장 운영자 이모(57)씨 등도 입건됐다. 상례복과 장의차량 대여업자 등을 포함해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업자만 총 61명에 달한다. 꽃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정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 6일 부산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꽃과 제사 음식을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최근 4년간 유족으로부터 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례식장 운영자와 장의업자는 각종 장례 물품을 조달받으면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관련 업자 50여명이 주고받은 금액만 4년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명세를 고려하면 이 기간 리베이트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2014-01-06 15:21:2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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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최종결정 미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해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최종 결정을 예정된 6일에서 하루 미루기로 했다. 상산고는 6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채택 또는 철회를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여론의 거센 비난과 철회 압박이 이어지자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날 '애정어린 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과정에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교과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학생, 학부모, 동창회, 시민사회의 애정 어린 우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 한국사교과서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7일 오전 11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재학생들은 전날까지 철회와 채택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했고 동문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난여론을 높였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동문들이 이날부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전방위로 채택 철회 요구가 상산고에 가해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국 고교들이 잇따라 채택 방침을 철회하면서 현재 상산고가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로 남아 있다.

2014-01-06 15:16:1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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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정신병원 일반인 감금 빈번 충격

"강제 입원 후 억압이 이어졌다. 따르지 않으면 바로 폭행하고 독방으로 격리했다" "보호사 두 명이 번갈아가며 환자를 때렸다" "건장한 남자 3명이 저승사자 처럼 나타나 내 몸을 제압하고 몸부림 치자 무차별로 짓밟았다" "눈 떠보니 속옷만 입은채 팔·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후 감금·구타·폭언·강박 등 비인간적 만행을 당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기입원 환자는 총 6만7223명으로, 이 중 강제입원자는 5만1292명(76.3%)에 달했다. 1995년 마련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돼 논란이 됐다. 정신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불화·종교·재산·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가족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40·여)씨는 "선 입원, 후 진단으로 강제 입원해 제대로 된 진단·처방 없이 동물처럼 학대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 개정안 인권개선 여전히 허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역시 강제입원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에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시했다. 현행 정신보건법보다는 인권 개선을 위한 항목들을 추가했으나 강제입원, 입원장기화, 감금, 폭행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증진법은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 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심사 주기만 단축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한 조처"라며 "입원하고 의사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 곳에서 퇴원심사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정신질환의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여러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사람들이 국가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했다. 이에 장애우권익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그들은 질병이 아닌 단지 남들과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회적 인식과 정신보건법이 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있는 정신보건법이 아닌 그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박미선 활동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제입원이 일어날 수 없는 사회적 인프라와 인식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06 13:44:5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