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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죄면 2억' 수억대 전관 변호사 수임료…"비싼 것 아니다"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A씨는 C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으로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애당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2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2014-07-02 09:21:51 김민준 기자
세월호 관제소홀·CCTV 삭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영장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CCTV 영상까지 삭제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전담팀에 따르면 관제 업무 담당자 2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 VTS는 지난 3월께부터 2인 1조 관제 지침을 어기고 야간 근무시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관제사 12명 전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진도 VTS는 이를 감추려고 CCTV를 바깥쪽을 향하도록 고정했으며 CCTV 관리자는 3개월가량 촬영분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2014-07-01 22:06:0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