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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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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통보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적절치 않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산동산고의 2014학년도 학생충원율은 100%이며, 2011~2013학년도 전출학생 비율은 1.1%(자사고 전체평균 4.1%),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조사 실시 11개교 중 5위, 교원 만족도는 8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의견을 일단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가 번복될 경우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육부-서울교육청 간 갈등을 예고했다.

2014-08-13 13:37:2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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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국내 천주교 성지 알리는 홍보물 발간

한국의 숨겨진 천주교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리플릿이 발간됐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방문지를 포함한 주요 천주교 성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 소개하는 리플릿을 영어와 이탈리아어 2개 언어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홍보물은 교황 방문 일정을 따라 행사 의미와 방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천주교 성지와 주변 관광지를 지도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외국인 순례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미사가 가능한 성당, 간단한 한국어 미사 어구 등의 유용한 정보도 제공된다. 특히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해외에서 상품화된 관광코스 정보 및 서울시·충청도·제주도에서 개발한 천주교 순례코스 정보도 함께 수록됐다. 관광공사는 교황 방한 기간 중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소 등지에서 홍보물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는 e북 형태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는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 서산, 당진 등 교황이 방문하는 지역을 집중 소개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코스 따라잡기'라는 테마로 한국을 대표하는 성지순례 여행코스도 마련했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교황 방한과 관련된 사진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자전거 등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모바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2014-08-13 10:55:12 황재용 기자
정부, 추석 성수식품 합동 감시 실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매·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체다. 또 단속 내용은 ▲무허가 및 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추진단은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2014-08-13 10:19:18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