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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법연수원 불륜남' 자살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하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4-08-25 10:20:48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비선라인 의혹 '만만회' 정윤회씨 검찰 조사…산케이 보도 관련 진술

'박지만 미행 지시' 시사저널 보도 부인 현 정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59)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씨를 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정씨는 바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비선 라인, 박지만 미행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정씨의 행적을 조사했다.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정씨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2007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며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인사와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25 09:42:3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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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학교 '혼란' 가중

'9시 등교' 정책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갈등이 심각하다. 학부모들 사이에도 찬반이 갈려 일선학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학기인 다음달부터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정부여중은 25일 처음으로 9시 등교를 실시한다. '9시 등교'는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9시 등교가 실시되면 초·중·고교는 현재 등교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가량 늦춰지게 된다. 등교시간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장은 이 교육감의 입장이 강경해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고, 가족과 아침도 먹을 수 있다"며 대부분 환영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등교를 직접 챙기지 못하게 돼 걱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총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도서관과 교실을 활용해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독서와 음악감상·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2014-08-25 07:30:12 윤다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신규 피해신고 92건…피해자 단체 '기업 규탄 시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지 3년이 된 가운데 올해 들어 92명이 추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심사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피해조사 때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받는다. 8월22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규 피해신고 의심 사례는 모두 9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규심사 신청은 정부가 시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의 산모 폐 손상·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후 사망 및 질환자 피해 의심 접수가 잇따랐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공식 조사를 실시해 올해 3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총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 판정 불가 사례는 7건이었다. 이 가운데 60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피해자 단체는 오는 25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년, 살인 기업 규탄 및 피해자 추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8-24 22:25:3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