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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전 대공수사처장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1년2월, 다른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 가운데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0-28 16:35:1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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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의 경우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 의원은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이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집단 폭행으로 이씨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유가족 4명과 김 의원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반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때려 치아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은 행인 정모(35)씨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14-10-28 14:29:2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