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박 대통령 "혼자 살아 최씨와 왕래" 누리꾼들 "또 그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온라인 민심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와의 인연을 끊을 것이며 누구든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홀로 살며 챙겨야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 조차 마땅치 않아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 받고 왕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들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하야하라"며 질타했다. 아이디 ko***는 "또 혼자 살았다고 불쌍하게 봐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네티즌 mo***는 "여기 저기 인연 끊고 힘들어 밤잠을 못잤느냐"며 "우리 국민은 나라와 인연을 끊게 생겼다"고 일갈했다. 한편으로는 동정론도 있었다. rk***는 "힘 없는 대통령 모습이 안타깝다"며 "조사 받겠다 하시니 국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1년 마무리 잘 하시라. 이 또한 지나간다"고 위로했다.

2016-11-04 11:15:4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 檢 조사 수용...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눈앞에 두게 됐다.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까지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일(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밝힌 만큼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점인 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본인이 직접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라 함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도 이에 포함된다.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서면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검찰 소환, 압수수색 등 어떠한 사법처리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11-04 11:03:00 김성현 기자
檢 '靑 문건유출 의혹' 정호성 前비서관 체포 조사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오후 11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 전 부속비서관은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최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태블릿PC에도 정 전 비서관의 역할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 기기에는 200여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문서 파일 아이디 'narelo'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 온 아이디라는 것이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이를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주로 연설문 작성과 정무기획쪽 업무를 맡았다. 그가 일했던 청와대 부속실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모든 정책 자료가 모이는 곳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문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5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016-11-04 10:30:0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최순실 구속, 법원 구속사유 인정...檢 추가 조사 진행 예정(종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됐다. 지난 30일 귀국한지 나흘만이다. 3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일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외교·안보 기밀 등이 담긴 정무 문서 유출 등의 행위로 인해 배임, 횡령,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있지만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만큼 검찰은 사실을 확인한 두 가지 혐의로만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당시 기업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총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최씨는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계약을 맺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등과 공모해 기업 측에 압박을 가해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안 전 수석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날 최씨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 모르는 사이라며 공동정범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육성 등 사업을 한다는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원과 3억원 총 7억원의 용역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최장 20일간의 최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씨의 주요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의혹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 정부 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 ▲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갈취성 모금 ▲ 삼성·승마협회의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이다. 법원은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최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실형이 무게도 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일 긴급체포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 상으로 현직 대통령의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경우에는 기소제기 외의 조사는 할 수 있다.

2016-11-03 23:26:2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