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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대표 "김종이 더블루K 용역 협상 '지침' 줬다"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가 지난해 2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터 더블루K 용역 협상의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25일 김 전 차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차관님, 조 대표로부터 전화 와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추진이 순조로울 것 같다'고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GKL의 스포츠팀 창단이 청와대의 뜻이라는 생각에 부담이 돼 김 전 차관에게 지침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지침을 제시한 이후 더블루K의 에이전트 협상이 재개됐다. 그는 "일반팀 두 개를 창단해달라는 것을 장애인 펜싱팀 하나로 좁히기로 더블루K와 합의한 뒤,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더블루K가 계속 용역계약으로 들어오겠다고 요구했다"며 "(이후) 김 전 차관과 상의했더니 '용역계약 안되면 삼자간 선수 위촉계약으로 해봐라' 하는 그런 지침을 받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 펜싱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영태씨를 알게 됐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앞서 그는 검찰에서 '지난해 3월 21일 펜싱팀 창단 진행 상황을 김 전 차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성민 대표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따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고'라고 답할 뿐, 아무 말도 안 했다. 김 전 차관에 물으니 '펜싱 하던 놈 하나 있을것이라 해서 찾아봐서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차관에게 "더블루K에서 선수와 감독을 위촉해왔다"며 "위촉한 명단을 보고 제가 감독과 선수단 구성, 연봉 내용 이런 것을 (김 전 차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2017-02-10 18:30: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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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에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訴…국가기관 간 '소송전' 열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관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가기관 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검 측은 과거 판례를 들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동시에 불승인 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 모두 국가기관인만큼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도 있어, 소송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3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 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맞섰다. 특검은 과연 청와대 측 주장대로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제3자인 법원에서 판단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내놓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불승인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이후 영장을 집행했을 때 (청와대가 같은 근거로) 다시 거부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관 간 항고소송이 가능할지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해당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쟁점은 아마도 이번 건이 '기관 간 소송을 법에 정했거나 법체계상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필요성이 높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2-10 18:05: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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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특검' 청와대 상대로 소송..."황교안 답장하면 취소한다"(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특검은 10일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의한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요청을 한 상태다. 특검측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비밀 장소'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주장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판결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며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검은 청와대측의 불승인으로 발길을 돌렸다.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형식 이외의 압수수색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튿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자 결국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다만 특검측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답장을 하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다면 특검은 다시 절차를 밟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반면 특검의 요청이 기각된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된다.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청와대 경내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시한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 다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만일 기각되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군사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국가기관인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도 있어 소송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국가기관이 원고와 피고가 되는 판례가 있어 문제 없다고 본다"며 "원고는 특검이다. 피고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 법적 문제 없다"고 말했다.

2017-02-10 17:19:5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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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대표 "안종범 지시, 靑 지시로 생각해 더블루K와 협상했다"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압력으로 더블루K와 스포츠단 용역을 협상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이 GKL이 스포츠단을 만들어 더블루K와 함께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압력 때문에 공기업에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역제안에 발주처임에도 더블루K와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지난해 1월 23일 'VIP'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와 마케팅 회의를 한 부분이 나온다. 여기에는 조성민 더블루K 대표의 전화번호도 적혀있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이 더블루K와 GKL 용역협상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3일 '안 전 수석과 통화한 뒤 그가 조성민 더블루K 대표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갔다. 그는 "모르는 번호라 안받았더니 문자가 와서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전화통화하시죠' 해서 전화드렸다"며 "통화 끝날때 쯤 아마 안 수석이 '조성민 대표의 이름과 전 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통화를 끊고 문자가 한번왔는데 거기에 조대표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안 전 수석의 지시를 청와대의 뜻으로 여기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8일 조 전 대표와 배드민턴·펜싱팀 용역 협상을 시작했지만, 공기업이 80억원짜리 용역을 맺기 쉽지 않아 순조롭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GKL 대표이사인 증인이 발주처니까 그런 협상할 수 없다고 하고 그만 두면 됐을텐데 왜 하지 못했냐느냐고 하니 '청와대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느냐'고 확인하자 "네"라고 답했다.

2017-02-10 17:13: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