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특검은 10일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의한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요청을 한 상태다.
특검측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비밀 장소'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주장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판결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며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검은 청와대측의 불승인으로 발길을 돌렸다.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형식 이외의 압수수색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튿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자 결국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다만 특검측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답장을 하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다면 특검은 다시 절차를 밟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반면 특검의 요청이 기각된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된다.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청와대 경내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시한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 다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만일 기각되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군사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국가기관인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도 있어 소송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국가기관이 원고와 피고가 되는 판례가 있어 문제 없다고 본다"며 "원고는 특검이다. 피고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 법적 문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