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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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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사활 건 朴 변호인단…무더기 증인신청·재판관에 "국회 대리인" 도발

탄핵심판이 종점에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의 편파성을 주장하는 등 시간 끌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 증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도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그럼 고치겠다"며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일주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재차 도발했다. 여기서 '자기'는 이 권한대행을 가리킨다. 급기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이를 각하했다.

2017-02-22 17:57: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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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박사모 "헌재에 폭탄 던졌네…퍽하면 경고네" 반응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시간 이상 발언한 김평우 변호사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있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주장하며 90분 넘게 발언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며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심판을 평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급기야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면서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심 재판관을 직접 겨냥해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박사모 회원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반응했다.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는 '김평우 변호사님 헌재 강일원 이정미 재판관 원색비난에 경고 라고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바른말 1시간 발언했는데 왜 경고냐", "퍽하면 경고라고", "속이 후련한 통쾌한 변론이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폭탄 투하"라고 반응했다. 한편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선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변론을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고성을 내지른 바 있다.

2017-02-22 17:15:45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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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포레카 대표 "최순실 영향력으로 취임…안종범에 매각 상황 보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로부터 광고사 포레카 매각 관련 지시를 받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 조카 이병헌 씨에게 이력서를 준 뒤 최씨의 영향력으로 포레카의 대표가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2010~2011년께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최씨의 조카인 이병헌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고 이씨에게 이력서를 주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면접을 본 뒤 2014년 포레카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이에 검찰이 '이씨가 최씨에게,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이들이 권 회장에게 이력서를 전했을 것 같은가'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대답했다. 김 전 대표는 이씨의 소개로 만난 최씨에게 포레카 인수 과정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했다. 그는 '2015년 5월께 이씨가 프리마호텔에서 최씨에게 인사를 시킨 뒤 최씨로부터 포레카 매각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포레카 매각 과정에서 이씨를 사이에 두고 최씨의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진술에서 "최씨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은 절대 없었다"며 "지시가 있었다면 이씨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최씨가 정한 포레카 지분 비율을 이씨가 알려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이씨가 카니발 차량 안에서 '최씨가 우리는 80%이고 저쪽이 20%라고 했다'고 얘기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때 그렇게 지분 관계를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지시 전달과 보고는 2015년 8월 퇴직 때까지 이어졌다. 김 전 대표는 '최씨가 포레카에 관심 있다고 말한 뒤 권 회장으로부터 보자는 연락이 왔고, 이후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아서 최씨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접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안 전 수석에게 카톡으로 '롯데가 불안합니다. 롯데가 너무 적극적입니다. 엠허브가 롯데계열'등등 이라고 보내니 안 전 수석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대화가 오간 뒤 엠허브는 포레카 입찰을 포기한다. 이에 대해 검찰이 '포스코에서 엠허브가 인수를 포기하도록 조직적으로 광고 단가를 낮춘 것이냐'고 질문하자 "갑자기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씨 측 변호인이 '엠허브가 당시 입찰을 포기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뒤 갑자기 포레카 인수 조건이 기존 매출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포레카 인수금을 납입한 2015년 6월 안 전 수석에게 "급히 보고할 것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도 했다.

2017-02-22 16:5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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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남은기간 우병우 '보강수사' 총력...대통령 조사는 어쩌나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정식 수사기간 동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 종료일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우병우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동안 피의사실 보강수사 할 계획"이라며 "이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새벽 1시 15분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요청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하는 데까지 약 1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6일 남짓 남은 특검에게 있어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측은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검은 아직까지 우 전 수석과 최씨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 할 경우 특검은 우 전 수석과 남은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검찰에 '사건 이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측은 특검의 수사기간 요청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정치계에서는 대선주자로도 거론되는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표를 인식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선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마지막 날까지도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진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상호간의 협의와 조율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대통령측은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나 특검 대면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을 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2017-02-22 16:00:1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