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정식 수사기간 동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검의 마지막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 종료일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우병우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동안 피의사실 보강수사 할 계획"이라며 "이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새벽 1시 15분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요청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하는 데까지 약 1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6일 남짓 남은 특검에게 있어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측은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검은 아직까지 우 전 수석과 최씨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 할 경우 특검은 우 전 수석과 남은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검찰에 '사건 이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측은 특검의 수사기간 요청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정치계에서는 대선주자로도 거론되는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표를 인식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선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마지막 날까지도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진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상호간의 협의와 조율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대통령측은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나 특검 대면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을 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