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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29일자 한줄뉴스

▲중국 정부가 28일 관련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안 논의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28일 여야는 개헌 시기, 권력구조 등 개헌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서,강제조사와 묵비권 보장을 아우르는 '소송규칙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가 헌법가치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쏠깃(SOL kit) 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의 모든 창구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이사회에서 현대라이프에 대한 유상증자에 불참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3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이다. ▲삼성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채권형 ETF 순자산이 3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가 미국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에 나선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DSE 2018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인 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카메라 업계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주력 상품은 2013년부터 DSLR(디지털 일안반사식)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다. ▲기아자동차가 연초부터 주력 차종에 대한 대대적인 세대교체에 나서면서 내수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홈쇼핑업계에 예능과 쇼핑이 결합한 쇼퍼테인먼 방송이 이색 마케팅의 일환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마트의 프리미엄 푸드마켓 'PK마켓'이 미국으로 진출한다.

2018-03-29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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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혁신선도대학 선정… "자율주행차 부문 미래 성장 이끈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28일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부문 미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이번 사업 선정 평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국민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복합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자동차공학·자동차IT융합·소프트웨어 3개 학과의 교과 과정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또 입문 단계부터 중간·심화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커리큘럼을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중간과정에 해당하는 '브릿지 교과목'이 차별성을 띈다. 브릿지 교과목은 타 전공생들이 3~4학년에 자동차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수월하게 교차수강 할 수 있도록 2학년 2학기 마련된 선수 준비 교과목이다. 비전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호응과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대학측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등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정규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알파프로젝트'도 올해 1학기부터 신설했다. 이번 사업 선정과 별개로 자동차 분야는 이미 국민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2017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친환경 자율주행 트램을 선보였고, 학부생들이 지난 2015년 '세계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Formula-SAE)'에서 세계 4위(아시아 1위)에 오르는 등 학부생이 이루기 힘든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와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등교육의 새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8 17:4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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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보고·지시 시간 전부 조작…"최순실과 회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시각은 당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20여분 늦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세월호 보고와 대통령 지시 시각 조작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실장의 범행에 가담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상황보고서 1보'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20분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탑승자 구조의 '골든아워'를 10시 17분까지로 봤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보고를 받고 사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인명구조를 지시한 시각도 당초 청와대 발표와 달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 김 전 실장에게 전화해 인명구조를 지시하고 10시 22분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골든아워 이후인 10시 22분께 처음으로 김 전 실장에게 전화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20~30분 간격을 두고 1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비서실 상황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일괄 출력해 각 한 차례씩 박 전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누리집에 실린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아워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재난 컨트롤타워의 소재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의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규정을 볼펜으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손글씨를 적었다는 수사결과도 내놨다. 국가안보실이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둘러 지침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해당 지침을 이 같은 '손글씨'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저에 모여 회의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행하는 업무용 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최씨의 방문 사실을 알고 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네 사람과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열었고, 이때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참사 당일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18-03-28 16:26: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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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수능최저·교사추천서 폐지' 압박… 대학들 반발

- 교육부 지난 26일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 공문 발송 교육부가 올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권장하고,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적정 평가항목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은 올해 입시가 6개월, 내년 입시가 18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입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28일 입수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를 보면, 교육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대학이 학생 선발시 교사추천서 서류를 요구하면 부적정 평가를,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아예 폐지를 권장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입 위탁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지난 26일 오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자료를 보면, 이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대입전형 제출서류 항목(사업 신청서 15~16쪽) 중 교사추천서에 대해 "교사추천서 등의 모집단위별 학생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지표"라면서 "평가에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교사추천서는 대학들이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다수 대학의 교사추천서는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대입에서 실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의 부적정 사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아예 폐지를 권장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 등의 개선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하며, 지원사업에서 수시모집 내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는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했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 등 개선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 등의 폐지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히 대학 입시가 6개월~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입시에 관여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들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은 그동안 대학별 입시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전형 계획을 확정한 만큼 촉박한 시일 내에 계획 수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A 대학 입학처장은 "대학들은 학생들을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전형요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가 내놓은 규제를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020학년도 전형계획은 이미 전형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돼 수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기존 전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B 대학 입학처장은 "재정지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기존 전형을 유지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백광진 회장(중앙대 입학처장)은 "수능최저 기준 폐지나 교사추천서 폐지 등에 대해 대학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를 코앞에 두고 전형계획을 바꾼다면 대학 입시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는 4월 예정된 정례 모임 등을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교육부에 대학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학별 의견 차이가 있어 공통된 의견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2018-03-28 16:1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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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종 합격자 30% "이직할 생각 갖고 일단 입사"

중소기업 최종 합격자 30% "이직할 생각 갖고 일단 입사" 중소기업에 최종 합격한 직장인 10명 중 약 3명은 이직할 생각을 갖고 일단 입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구직경험이 있는 구직자 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0%는 중소기업에 최종 합격할 경우 '이직할 생각으로 입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최종 합격시 응답자의 50%는 '당연히 입사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지만, 14.3%는 '일단 붙는지 확인만 해보고, 다시 대기업에 도전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0% 있었다. '근로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자는 4.6% 등으로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입사가 확정되고도 입사 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설문 대상자 중 43.2% '평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다'고 답했고, '선입견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5.8%, '보통'이라는 답변은 40.3%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 입사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유로는 '최근 취업난이 너무 심각해서'(35.7%), '일단 어디든 지원해보자는 마음이어서'(35.5%),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는 생각으로'(15.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나의 수준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10.7%) 등의 답변이 나왔다. '가고 싶었던 회사여서', '하고 싶은 직무여서',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등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 사례는 2.4%로 극히 적었다.

2018-03-28 15:2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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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연장 의미없는 이명박 옥중전략…"소송규칙 세부조항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서, 강제조사와 묵비권 보장을 아우르는 '소송규칙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등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6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조사에 응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사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대전현충원의 천안함 용사 묘역 방명록 사진이 게시됐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를 대신해 적은 방명록에는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들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결정 이후 검찰 조사는 일체 거부하면서, 자기 할 말은 계속 하는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조사 협조가 공소장 완성도에 기여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줬고, 이후 재판과 추가 혐의 조사 거부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옥중전략'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형사소송법 205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된 피의자의 검찰 조사 거부는 구속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동안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구속이 연장되면 4월 10일까지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다만 지난해 다섯 차례 옥중조사에 모두 응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헌법 제12조에도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를 다루는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49조에는 구속영장 기재 항목과 영장 서류 처리 방법 등을 다룬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부터 전직 대통령 수사의 선례를 참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강제조사와 묵비권 보장을 아우르는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인멸의 염려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해도 된다면 구속수감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하되 건강 등 사유로 불출석하면 검찰이 구치소장, 변호인 등과 상의해 특정 장소에서 조사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구속된 피의자가 3회 이상 보강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공소장 완성을 위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서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는 완벽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규칙 등에 세부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3-28 14:52: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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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0억 있으면 부자"…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억원

직장인 "40억 있으면 부자"…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억원 연령대별 재테크 방법에 다소 차이 직장인들은 40억 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자신이 평생 평균 8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8일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 평균 40.9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별로 40대 직장인들은 43.2억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해 부자의 기준이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는 이보다 다소 낮은 40.1억원이었다. 본인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억원이었다. 20대는 6.7억원, 30대는 8.3억원, 40대는 10.6억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의 규모도 컸다. 직장인 10명 중 8명(82.3%)는 '올해 모아야 할 자산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30대(84.8%)가 20대(82.3%)와 40대(76.9%)보다 소폭 높았다. 올해 모아야 할 목표 금액은 평균 967만원으로 집계됐는데, 30대 직장인들의 목표가 98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957만원) 20대(948만원)순으로 나타나,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자산 증식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테크를 한다는 직장인도 2명 중 1명(52.4%)을 넘었다. 재테크 성향은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형(31.3%) 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안정형(68.7%)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았다. 재테크 수단도 예적금등 저축형 금융상품(69.3%)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30.2%)을 활용한다는 직장인이 많았고, 이어 국내 주식투자(24.3%) 순으로 많았다. 재태크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습관적으로 경제뉴스를 챙겨본다(57.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갑자기 발생할 일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32.6%)', '새로운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29.4%)', '부동산 경기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27.5%)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이 꼽은 재테크 성공 방법은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제뉴스를 습관적으로 챙겨본다는 답변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지만, 40대 직장인들은 '여유자금 확보(33.8%)', '부동산 경기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2.5%)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직장인 중에는 '여유자금 확보(34.3%),'새로운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2.6%)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 직장인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 한다(37.2%)'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8-03-28 14:52: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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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취업공백 긴 직원 채용 문제없다"

기업 10곳 중 6곳 "취업공백 긴 직원 채용 문제없다" 취업이 안 돼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이상은 직원 채용시 구직자의 채용 공백기를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460곳을 대상으로 '취업 공백기가 긴 신입 지원자의 채용을 꺼리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5.9%가 '꺼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지원자의 공백기를 꺼리지 않는 이유로 '업무 역량과 관계 없어서'(39.3%, 복수응답)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공백기, 나이 등에 제한이 없어서'(34%), '다양한 경험을 쌓았을 것 같아서'(27.7%), '대체로 공백기가 길어지는 추세라서'(25.7%), '절박함이 커서 오래 다닐 것 같아서'(2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공백기가 긴 신입 지원자의 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기업은 34.1%였다. 이들 기업이 공백기가 길다고 판단하는 기간은 평균 9개월로 집계됐다. 공백기가 긴 지원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취업을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48.4%,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36.9%),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아서'(29.3%),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해 보여서'(22.9%)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공백기간에 따른 기업의 채용 만족도는 어떨까. 응답 기업의 63.7%는 채용 만족도에 있어서 '일정 기간의 공백기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공백기간에 상관없이 만족한다'는 기업도 19.8%였다. 기업들이 채용 시 참작할 수 있는 적당한 공백기는 '3~6개월'(38.3%)이 가장 많았고, '6~12개월'(25.4%), '1~3개월'(20.2%) 등이었다. 저성장과 그에 따른 취업난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백기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원자의 공백기를 참작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변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6.1%가 '공백기를 참작하는 기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직무 중심의 채용 문화가 확산되면서 업무 능력에 필요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직자들도 공백기 자체에 신경쓰기 보다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직무 능력과 어떻게 연관시킬지를 고민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3-28 14:24: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