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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연세대 2020 수시모집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정시 확대

연세대 2020 수시모집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정시 확대 연세대는 올해 고2가 치르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수능최저기준 적용을 폐지해달라고 권고한 뒤 실제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연세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능에 대한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입학 전형별 선발 인원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1136명으로 전년보다 125명 확대돼 전체 모집인원의 33.1%를 차지하게 된다. 수시모집에서 중복 합격 등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돼 정시모집 인원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또 의과대학 입시에서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수시모집에서만 보던 인성면접을 정시모집에도 도입해 인성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2020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수능최저학력기준, 교사추천서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해달라고 권고했었다.

2018-04-01 14:4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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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30년' 박근혜 1심 선고 4월 6일…생중계 여부 곧 결정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그의 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그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22부는 최씨 재판을 심리하면서 그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도 형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다. 그의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가중처벌 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0년이고, 공범 관계인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일본 전국시대가 배경인 소설 '대망'에 이어 대하소설 '객주',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등을 읽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TV 중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 할지 여부를 이번주 초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조원동 전 수석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그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처음 열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요지를 듣고 심리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04-01 13:11: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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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개 도서관 등서 4월 문화행사 '풍성'

4월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무료 강좌와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무료 강좌는 각 도서관과 평생학습관별로 예술, 문학, 자녀교육, 철학 분야로 진행된다. 예술 분야 강좌는 ▲헬로우 현대미술(강남도서관) ▲쓸모있는 서양미술사(강동도서관) ▲예술의 시선: 클래식과 회화가 바라보는 시대(노원평생학습관)등이, 문학 강좌로는 ▲테마로 듣는 한국 근대문학(남산도서관) ▲2라운드 인생을 위한 소설 쓰기(동대문도서관) 등이 진행되고, 자녀교육 관련 ▲초4에서 중3까지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고척도서관) ▲그림책 읽기를 통한 우리 아이 창의력 키우기(강동도서관) ▲그림책 감정코칭 과정(양천도서관, 용산도서관) ▲그림책으로 성장하는 아이와 나(종로도서관) 등이 진행된다. 도서관 주간인 오는 12일~18일까지는 '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도서관 가는 날'을 주제로 '정독 뜨락 음악회'(정독도서관)와 '곰씨의 의자: 노인경 그림책', '탐서의 즐거움'(용산도서관) 등 강좌, '북적북적 책놀이'(강동도서관), '종이접기: 변신하는 표창만들기'(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등의 어린이 행사가 진행되고, 추가 대출 이벤트와 전시회 등이 열린다. 아이와 부모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자발적인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북스타트(Bookstart) 사업'이 추진된다. 북스타트는 아기들이 그림책을 매개로 보호자와 친교 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책을 도서관이 선물하고 지원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고덕평생학습관에서는 오는 16일 사춘기 자녀 이해를 위한 '엄마의 첫 사춘기 공부'(유하영 사춘기 자녀감정연구소장) 강좌가 열리고, 12월까지는 초등학교 대상 사서 추천도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사서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책 속 여행'이 운영된다. 강남도서관에서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헬로우 현대미술'(김최은영 미술평론가) 강연을 통해 비엔날레, 아트페어, 옥션 등의 히스토리와 한국현대미술가 등의 인생 스토리가 펼쳐진다.

2018-04-01 13:08: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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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추정 물질 학내 방치… KAIST서 화학물질 안전사고 발생

- 공기 중 수분과 결합해 폭발, 피부에 닿으면 심장마비 등 위험물질 '불산' 취급 부주의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폭발하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고가 KAIST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학 실험실 화학물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일 KAIST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 43분경 교내 정보전자공학동 4층 여자화장실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여직원이 청소 중 불산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 용기를 청소용 락스로 오인해 화장실내 다른 락스 용기에 잔략을 붓는 과정에서 락스와 불산 추정물질이 화학반응을 하면서 기체가 발생했고, 직원이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용하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불산 추정 물질이 폐기되지도 않았고, 실험실이 아닌 건물 내부피트(파이프덕트실) 케비닛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실험실 화학물질 관리 부주의가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로 어어질뻔 했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고 수소결합력이 강해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할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킨다.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부정맥과 심장미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취급 부주의로 인해 락스와 불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온 가스를 (직원이) 흡입했지만, 해당 직원이 용기마개를 즉시 닫아 용액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 언론의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1일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염기성인 락스와 산성인 불산이 반응하면 실제 발생하는 가스는 산소"라면서 "증기가 발생한 것은 발열반응으로 온도가 올라 용기 내부에 있던 기체(락스)가 팽창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직원이 즉시 플라스틱 용기 마개를 닫아 용액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 청소 직원은 근처 실험실 학생 도움으로 3시 15분경 교내 클리닉에서 전문의 소견에 따라 119를 이용 대전 을지대학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병원 검사에서 혈액 내 불산은 검출되지 않아, 2일께 최종 의사 진찰 후 퇴원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가 발생한 화장실과 정보전자동 4층 구간과 주변 지역에서 가스디텍터를 이용해 불산 측정을 한 결과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학교 측은 사고 직후 학교 안전팀이 사고를 인지한 뒤 안전 여부 등 선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사고 발생 이후 10시간 만에 뒤늦게 학생들 이메일로 통보해 보다 적극적인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은 현장 안전조치 후 저녁 8시 55분 일부 교수와 학생에게 1차 사고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생했으나, 전체 학생들에게는 약 10시간 뒤인 다음날(31일) 낮 12시 26분께 사고경위를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일부 학생들은 사고 사실을 뒤늦게 학생들에게 알리고 문자가 아닌 이메일로 통보해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AIST는 향후 전체 건물 내부 화학물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실험실과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18-04-01 13:0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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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원의 성폭력범죄나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보다 두 배 늘고, 미취업 등의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 등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학생의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미취업 등의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 유예'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점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2월 현재 졸업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는 130곳으로 대학생 1만5898명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졸업 유예 운영 학교 중 82곳은 수강 필수이고, 48개 학교는 선택 수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돼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 등 신설급여가 준용사항에 포함된다. 이밖에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이 사립학교법에도 포함돼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법률상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2018-03-30 18:37: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