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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남양주 사회적경제 기관·기업과 다자간 MOU

삼육대(총장 김성익)가 남양주 지역 사회적경제 기관 및 기업들과 손잡고 인적자원 양성에 나선다. 삼육대 산학협력단은 5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남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인적자원 양성을 공동으로 도모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은 각 기관과 업무 및 학술연구 교류를 수행하고,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상호간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는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 및 지원 △교육과정과 인적자원 교류에서의 협력 △정보의 교류 및 연구시설과 장비의 상호 이용 등이다. 오덕신 부총장은 "대학이 가진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화 보건복지대학장은 "삼육대는 보건복지 분야 특성화를 통해 앞서가는 연구와 산학협력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대학은 이 자리에서 주식회사 봄날실버케어와도 산학협력을 맺었다. 두 기관은 △연구 인력의 교류와 정보교환 △연구과제의 도출과 공동 및 위탁연수 △국·내외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활동(인턴십 포함) △상호 간 발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기자재 후원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봄날실버케어는 삼육대에 6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신형 휠체어 10대)를 기증하기로 했다.

2018-11-06 15:2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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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국내 영상분야 최초로 '등재학술지 2개 보유' 쾌거

-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발행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교책연구기관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이 발행하는 '영상문화콘텐츠연구(통권 제15호)'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은 지난 1999년부터 영화영상분야 KCI 등재학술지인 '씨네포럼'(통권 제30호)을 발행하고 있어, 이번 등재학술지 추가 선정에 따라 국내 영상분야 처음으로 '단일 연구기관의 등재학술지 2개 동시 보유'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영화영상 및 콘텐츠 분야의 선도적 연구기관으로서 동국대의 위상을 제고하는 유의미한 학술적 성과를 거둔것으로도 평가된다. 씨네포럼이 영화영상 분야 정통 학술지로 자리매김했다면, 영상문화콘텐츠연구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와 프로젝트 기반 융합형 연구를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화된 2개의 학술지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영상대학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학술적, 실용적 담론을 제시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다양한 프로젝트도 수행해왔다. 김정환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는 동국대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영화영상 분야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상콘텐츠 관련 연구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특화된 연구 노하우 축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영상문화콘텐츠연구는 2월, 6월, 10월 연 3회 발행되며, 논문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홈페이지(www.donggukc3.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8-11-06 15:1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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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박용진 "개정 시급", 조희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동력될 것"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서 재차 강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3개 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3법 개정안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당사용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법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나 아직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전하면서 "한국당이 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하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3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보다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총 40곳(280학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개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에 총 10개로 늘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성화를 설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하고 불응 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06 14: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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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中) 공공서비스·강한군대 '두 토끼' 묘안 짜야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종교 특혜 주장부터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활화산이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번 논란의 주제인 ▲양심 측정 문제 ▲대체복무 기준 논쟁 ▲현역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 한정하는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징벌적 대체복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공공서비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합리적 대체복무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가 골자라며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의 국제 기준은 현역병의 1.5배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를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두 배로 정한 점을 비판했다. 유럽평의회도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인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외선 공공서비스 수요 '대체복무'로 채워 한국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은 수해지역 복구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왔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였다. 독일의 대체복무 범위는 병원과 요양원, 재해구호와 개발봉사, 해외봉사와 자원봉사, 경찰근무 등으로 다양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은 9개월이었다. 다만 대안적 대체복무인 재해구호는 6년, 개발봉사 2년, 해외봉사 11개월, 자원봉사 12개월이었다. 그리스의 병역거부자는 비무장 군대 내 복무 또는 사회복무에 소집된다. 비무장 군대 복무의 경우, 무기사용이나 무기휴대훈련을 제외한 책무만 이행한다. 대체복무는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과 공익시설에서 이행한다. 비무장 군복무를 포함한 대체복무는 아테네와 테살로니카, 복무자의 출생지나 거주지, 기타 도시지역 소재 기관과 시설은 배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대체복무한다. 크레타의 만성질환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주7일 근무에 크리스마스 휴가도 없다는 연구가 있다. 대체복무 관할은 국방부가 한다. 전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시 국방부 장관이 대체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부대에 소집돼 비무장복무를 수행한다. 그리스의 비무장군대 내 복무는 18개월로 현역 12개월의 1.5배였지만, 나머지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이었다. 지금은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의 유럽사회권 헌장 위반 지적에 따라, 1.5배에 조금 못 미치게 줄였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만은 대체복무 범위를 크게 치안과 사회 서비스 분야로 나눴다. 치안 분야는 경찰역과 소방역으로 구분된다. 경찰역은 기동보안과 순찰, 교통보조와 수용소 경비, 교정시설 경비 등이다. 소방역은 재난 시 구조와 환자 처리 등 보조 업무를 맡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독거노인과 상병유공자, 심신장애인, 국민 보건 등을 보조하는 사회역 ▲환경 조사와 검사, 자원재생과 수자원 관리, 동식물 보호와 기상관측 등을 보조하는 환경보호역 ▲산간도서 지역의 의료 보건, 방역과 공공 위생 보조업무를 하는 의료역 ▲산간도서 내 학교 교육과 교내 안전 협조, 중퇴생 지도 등을 보조하는 교육서비스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은 문화서비스·사법행정·외교·토지측량·경제안전·체육·공공행정·관광서비스 등에서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대만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22개월)과 동일하다. 올해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은 2021년 대체복무가 사라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7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와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보다 1.5배 길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의 1.5배로 하되, 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점차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회는 보고서에서 "도입 초기에는 현행법상 최장기 대체복무(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감정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36개월 복무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점차 단축하여 군복무의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 ◆대체복무, '강한군대' 만들기 자극 현역 외 전환복무에 속하는 현행 대체복무는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이 24개월,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징병전담의·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은 3년간 복무한다. 문제는 이들 전환복무의 경우 4~9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쳐야 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인 '집총거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존 대체복무제는 병역법상 병무청이 감독하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병무청이 정한 제복을 입어야 한다. 복무 후에는 예비군으로서 집총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 대한변협은 보고서에서 "합리적 대체복무의 도입은 이러한(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등) 문제들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입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재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마련되면 군장병 처우에 대한 개선 및 인권보호를 추진할 구체적인 동기가 마련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군복무의 자발성을 강화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11-06 13:57: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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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직장 선택 기준 2위는 '최종합격한 곳이 이곳뿐이어서'

- 인크루트, 신입사원 1004명 대상 설문조사 - 직장 선택 기준 1위는 '직무' 기업 신입사원들의 직장인 선택 기준 2위에 '최종 합격한 곳이 이곳뿐이어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는 최근 1년내 입사한 신입사원 1004명에게 직장 선택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종 합격한 곳이 이곳뿐이어서'(14.5%)라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신입사원의 직장 선택기준 1위는 '직무'(17.6%)였다. 어떤 기업인지 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줌점을 두고 선택했다는 신입사원이 많았다는 결과다. 이어 ▲발전가능성(10.9%) ▲거리(10.4%) ▲기업인지도(10.3%) ▲이직의 밑거름(9.7%) ▲연봉(9.6%) 등이 각 10% 전후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3~7위였다. 공동 8위에는 ▲기업이미지와 ▲교통편(각 6.9%)이 올랐다. 성별과 계약형태, 연령대별 회사선택 기준도 상이했다. 남녀 교차분석 결과 입사이유 1, 2위는 앞서 등장한 ▲직무 및 ▲최종합격 한 곳이 이곳뿐이어서로 같았다. 하지만 입사이유 3위에 남자는 ▲연봉을, 여자는 ▲거리를 꼽은 점에서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계약직보다 ▲연봉(4.2%P↑)을 중시했다. 연령별로는 20~25세에서는 ▲연봉과 ▲이직의 밑거름을, 26~30세까지는 ▲기업인지도를, 31~35세까지는 ▲교통편과 ▲발전가능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연봉이나 이직대비에,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편이나 발전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다는 결과다.

2018-11-06 13:3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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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청년취업난 속에서도, 취준생 10명 중 3명 '면접 노쇼'

- 잡코리아, 취업준비생 1213명 대상 조사 극심한 청년취업난 속에서도 사전 연락도 없이 지원했던 기업의 면접에 불참하는 이른바 '면접 노쇼(No-Show)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잡코리아가 올해 면접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준생 10명 중 3명 꼴인 26.9%가 '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면접통보를 받고서도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면접 노쇼는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지원자(29.0%)가 비정규직 지원자(21.8%)보다 더 많았다. 면접에 불참했던 이유는 '면접 전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연봉, 복지 등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회사 면접 일정과 겹쳐서' 불참했다는 응답도 27.5%로 비교적 많았다. 이외에 '묻지마 입사지원으로 그 회사 입사 의사가 별로 없어서(11.3%)', '면접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받아서(11.0%), '어차피 면접을 봐도 떨어질 것 같아서(6.7%)', '건강상의 이유 등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5.5%)', '그냥 이유 없이 모든 게 귀찮아져서(2.4%)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했던 기업(복수응답)으로는 △중소기업이 응답률 70.3%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기업(14.1%)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8.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면접 노쇼 횟수는 △1회가 54.1%로 가장 많았으며, △2회 (30.6%) △3회(8.9%) 등의 순이었다. 한편, 면접 노쇼 경험이 있는 취준생 46.5%는 면접에 불참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회했던 이유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의지박약이라고 느껴져서(27.6%) △포기하고 봤던 다른 기업 면접들에서 불합격해서(27.0%) △실전 면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19.7%) △알고 보니 괜찮은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17.8%) △동종업계 기업에 입사지원 시 평판이 안 좋을 것 같아서(7.2%)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8-11-06 13:1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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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무크(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 취득 가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강좌를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케이무크를 통한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무크는 고등·직업교육 분야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케이무크 강의를 듣고 받은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고, 케이무크 강좌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케이무크 강좌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 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케이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일반인의 케이무크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11-06 13:01: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