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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 절반 "폭염 탓 수면장애·스트레스"

수도권 주민 절반은 폭염으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증가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29∼30일 모바일을 통해 수도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폭염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1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염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53.9%가 '매우 많다'고 답했고, 42.0%가 '어느정도 있다'고 밝혀 대부분의 주민이 폭염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삶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복수응답)은 '수면장애·스트레스 증가'(5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어 '일의 능률 및 집중력 저하'(54.0%),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42.6%), '두통· 탈진 등 고온관련 증상'(26.2%)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수면장애·스트레스 증가'(54.9%)를, 남성은 '일의 능률 및 집중력 저하'(60.8%)를 우선으로 꼽았다. 폭염 영향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는 '야외활동·작업'(47.5%), '집안'(20.7%), '출퇴근·쇼핑을 위한 이동'(19.0%), '사무실·직장'(12.8%) 순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다툼이나 마찰,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54.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59.9%)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79.6%는 전기요금 부담(54.4%)으로 지난해 여름 냉방기 사용을 자제한 경험이 있으며, 실내 적정온도는 정부권장온도(26℃)보다 낮은 24℃라는 응답이 75.7%로 많았다.

2014-06-18 11:48:56 이정우 기자
반쪽짜리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4-06-18 10:50:0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