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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에볼라 바이러스?, 한 시장이 위험성 폭로해 논란

파리 외곽지역의 한 시장이 프랑스의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성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 르발로아(Levallois)의 파트릭 발카니(Patrick Balkany)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엔 "장관님이 최근 유럽과 프랑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하셨지만, 프랑스 영토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의심됩니다"고 적혀있다. ◆ 의학 검사 통해 확실히 조사해야 인터뷰에 응한 파트릭 시장은 "편지 형식으로 장관에게 보낸 요구안이다. 위험성이 큰 만큼 마리솔 투렌(Marisol Touraine) 장관이 직접 의심지역을 의학적으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리솔 투렌 장관은 "프랑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가 한건도 없다. 하지만 긴장을 놓지 않고 추이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소문이 퍼질수록 공포감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과 그의 부인은 보다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트릭 시장은 "체르노빌 사건 때도 그랬던 것 처럼 먼저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놓는게 이번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 다비드 페로탕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8-12 12:49:20 정주리 기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일당을 받는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무대장치에 맞아 수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이후 임씨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4-08-12 11:24:4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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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해산물 사랑에 일부 바다생물 멸종 위기

홍콩인의 해산물 사랑으로 일부 바다생물의 생존이 위태롭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홍콩인의 한해 해산물 섭취량이 1인당 평균 77.5㎏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18.9㎏의 4배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몇몇 바다생물은 이미 멸종 위기다. 최근 실시된 '환경보호 해산물에 대한 홍콩인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일 주일에 해산물을 3번 이상 먹는다고 답했다.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은 우럭, 연어, 굴 순이었다. 다른 식품에서 해산물과 동등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해산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는 34.8% 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산물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로 약 90%의 응답자가 '맛'을 꼽았다. 세계자연보호기금 홍콩사무소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바다를 보호하기 시민에게 '환경보호 해산물'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4.2% 에 불과했다. 기금은 "많은 시민이 환경 보호를 위해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지침에 따라 포획 방식과 양식 방식 등을 살피고 환경보호 해산물을 구매한다면 생태 환경 파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8-12 10:48:37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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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 정명훈 20억대 별장 회원권 반환 소송 승소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거액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씨 부부가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보광제주 측은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오삼코리아 측이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는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4-08-12 10:25:3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