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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7.275㎢이며, 남동구가 23.758㎢로 총 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등의 순이다. 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그 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이 5건, 잡석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이 1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구월동 A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했고, 남촌동 B씨와 수산동 C씨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했다. 또 남촌동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14:09:30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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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 유공은 적극적인 재난관리로 인명·재산 피해 저감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공사는 ▲기관장 참여 특별 지도점검 전폭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 책임 강화 ▲과학기술장비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점검 강화 ▲사업장 재난대응 모의훈련 및 임직원 안전 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현장 작동 재난관리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재난안전시설 강화 ▲출자토지 등 재해 우려지 점검 및 복구 활동 전개 등을 통해 일터와 일상생활 속 재난안전망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공사는 지난 4년 전 국가재난관리 유공 분야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뒤에도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및 본격적으로 운영을 통한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체계 정립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 ▲기관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실질적 비상대응 매뉴얼 활용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지원·대응 강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재난안전 전문관제도 도입 ▲임대주택 및 건설사업장 재난 안전관리 가이드북 및 사고 사례집 발간·배포 ▲안전책임자 안전실천 결의 등의 지속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 노력을 통해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라 그 의미를 더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1991년 공사 창립 이래 재해 예방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시행한 다방면의 노력을 정부에서 인정받은거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안전경영 실천을 더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14:09: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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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경남 최초 MRI 6호기 가동식 개최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3일 MRI 6호기 장비 도입을 기념해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 지역 최초 총 6대의 MRI 장비가 설치된 병원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돈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GE(General Electric) Health Care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 지역 최초 MRI 장비 6대 설치된 병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번에 도입한 MRI 6호기(SIGNA Premier 3.0T)는 양산부산대병원이 경남 지역 최초로 국내 최고사양(Ver 30.1)이 탑재된 GE의 프리미엄 최신형 장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 SIGNA Premier 3.0T는 AIR™ Recon DL 기반 소프트웨어로 반복 스캔을 줄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검사와 더 선명한 영상 신호를 획득해 고해상도, 고속 검사가 가능하다. 또 80mT/m으로 하드웨어 성능 향상과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여러 각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가볍고 포근한 이불 형태의 에어 코일(AIR™ Coils)을 이용해 360도 촬영이 가능해져 편안하고 안정적인 검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상돈 병원장은 "이번 MRI 6호기는 국내 최고사양 버전의 최신형 SIGNA Premier 3.0T 장비로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산부산대병원은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해 진단 능력을 한층 강화하며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4 14:08: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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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반도체 및 첨단산업 벤처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용인벤처창업투자펀드'의 첫 투자집행이 이뤄지면서 반도체 및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가 본격화됐다. 용인벤처창업투자펀드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분야 우수 벤처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목적으로 지난 2023년 용인시에서 15억원을 출자하여 조성된 기금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태펀드와 민간벤처투자기금을 통해 총 172억원 규모의 창업투자조합이 결성되었다. 투자대상은 용인시 소재 7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며 현재까지 총 20개 기업이 투자 연계와 컨설팅 등을 제공 받았다. 펀드의 첫 투자기업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길인터내셔널(대표 김성훈)로, CCTV 하우징, OTT BOX,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유망기업이다. 배명곤 진흥원장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으로 벤처기업 자금난이 가중하는 가운데, 용인벤처창업투자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스케일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투자유치 접수창구는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6-04 14:07: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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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기업 ESG 전문인력 양성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환경규범 대응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오는 25일부터 ESG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엔 지난해 대비 수강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해 당초 150여 명 수강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465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올에는 작년 교육 수요를 반영해 양성규모를 800여 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과정 횟수 역시 확대해 기업 실무자들이 ESG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ESG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손꼽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종합 교육과정' 외에도 '기초 교육과정'과 환경과 관련된 심화 주제(공시, 공급망실사, 전과정평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다루는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생들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외에, 제품 단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LCA),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방법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기초 교육과정은 기업 실무자 외에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와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을 다룬다. 온라인 교육도 동시에 운영된다. 종합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은 수출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전과정 평가, 녹색금융ㆍ투자 등 기업별로 현안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시작하는 6, 7월 교육과정은 오는 5일부터 신청 받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4 14:0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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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2024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ESG를 실천하고 있는 부산 지역 초기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서비스 고도화 지원 및 지역 내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2024년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Busan ESG Fund)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BEF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프로그램은 기업 업력 및 성격에 따라 두 가지 공모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BEF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부산 소재 혹은 본사 이전 계획이 있는 7년 미만 스타트업을 11개 사 선발하며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기업 당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BEF 중소기업 ESG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은 업력 제한 없이 ESG 경영을 실천 중인 부산 소재 혹은 본사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7개 사를 선정한다. 기업당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기업 ESG 진단 ▲사업화 자금 지원, 바우처 지원 ▲맞춤형 멘토링 ▲Small IR&네트워킹 ▲ 부산형 ESG OI 프로젝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업 성장 지원 외에도 올해 BEF 지원사업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형 ESG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SOCAP (Social Capital Market) 전시회 참가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부산창업포털 회원 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산창경은 지난해부터 ESG 실천 중인 부산 지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 ESG 컨설팅 및 리포트 발간, 공공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등 총 20개사 창업 기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역외 기업 5개사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은 부산 지역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중소·벤처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9개 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된 기금이다. 9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한다. 부산창경 관계자는 "부산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BEF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4 14:06: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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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재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또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4 14:05: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