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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4·5인실 병상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6인실 병상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5인실 병상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 후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던 상급 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4·5인실이 일반 병상으로 포함되면 전국 병원의 일반 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된다. 또 추가로 지불해야 했던 4·5인실 상급 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 병상 확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으며 상급 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의 기본 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상급 종합병원이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2014-06-09 13:50:13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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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면, 냉면 제치고 '냉면(冷麵) 1위' 등극

비빔면이 올해 처음으로 냉면을 제치고 여름철 면 시장을 평정했다. 쫄면의 상승세도 컷다. 롯데마트가 본격 여름철을 맞아 인스턴트면·냉장면·냉동면 등 면 전체 상품 중 차갑게 먹는 면(麵)의 최근 5년간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비빔면이 냉면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차갑게 먹는 면의 50% 이상이 냉면이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비빔면과 불과 0.3% 차이로 1위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차갑게 먹는 면 매출의 절반 이상(52.3%)을 비빔면이 차지하며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그동안 냉면은 차갑게 먹는 면 중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냉면은 라면 형태로 판매되는 '인스턴트면'(농심 둥지냉면 등) 외 육수나 양념을 포함해 냉장 상태로 판매되는 '냉장면'과 면만 따로 조리할 수 있는 '건면' 형태로도 제품이 출시됐다. 그러나 비빔면은 '인스턴트면'의 한 종류에 불과한데도 올해 처음으로 냉면까지 누른 것이다. 이처럼 비빔면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개된 레시피를 흉내내는 것에서 나아가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모디슈머들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비빔면과 냉면의 순위가 바뀐 것과 함께 기존에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메밀 국수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쫄면에게 3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차가운 육수에 담가 먹는 메밀 국수보다 새콤 달콤한 자극적인 맛의 쫄면이 더욱 인기를 끈 것이다. 박진호 롯데마트 인스턴트 MD(상품기획자)는 "올해 차갑게 먹는 면 중 비빔면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냉면(冷麵) 1위가 냉면이 아닌 흥미로운 결과이다"며 "제조업체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있는 만큼 비빔면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차갑게 먹는 면'행사를 진행해 '농심 둥지 냉면 4입(물·비빔냉면)'을 20% 가량 할인된 3980원에, '농심 메밀소바맛면 4입'을 20% 가량 할인된 2750원에 선보이며, '팔도 비빔면 5입(3600원)'을 구매하면 1입을 추가 증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2014-06-09 11:22:48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