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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 9월부터 4·5인실 병상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6인실 병상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5인실 병상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 후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던 상급 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4·5인실이 일반 병상으로 포함되면 전국 병원의 일반 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된다. 또 추가로 지불해야 했던 4·5인실 상급 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 병상 확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으며 상급 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의 기본 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상급 종합병원이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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