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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자녀명의 6억이상 주택거주자 '무료임차'도 소득으로 간주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30%이상 공제되는 반면, 자녀명의 6억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부유한 가족이 있는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이 모두 주어지는 불합리함을 막기위한 장치도 추가됐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예로 노인이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000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⅔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심사(2주), 법제처 심의(2주), 차관·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통 2~3개월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4-05-07 13:54:48 정영일 기자
'인터넷 홍보알바로 고수익'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000원의 소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뿐이었다. 한 달 수당으로 최고 877만원을 번 사례가 있긴 하지만 광고처럼 1000만원을 벌었다는 회원은 없었다. 위즈니온은 홍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개미회원) 수가 1289명 수준인데도 단순 홈페이지 가입자까지 포함해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부풀렸으며, 스마트러쉬는 홍보자료에 아무 관련 없는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마치 언론보도가 있던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2014-05-07 13:51:11 유주영 기자
국토부, 그린벨트 내 토지 무상 분양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만117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만3375㎡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07 11:13:4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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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신용대출, 전화통화로 연장 가능"

오는 하반기부터 은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단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추이를 봐가며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화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의 사전 안내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분기별로 이를 안내하는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면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돼 당초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라도 추가 대출이 제한된 것. 이에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4분기 부터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01 13:56:0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