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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혜택 잘 활용해야"

금융감독원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잘 살펴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보험사는 사업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계약 관리를 위해 고액계약·자동이체·장기유지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향후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 제도도 있다. 주요 보험료 할인제도를 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1%를 깎아준다. 고액계약에 대해선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면 금액별로 1.5%~3.0%, 보장성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원을 넘으면 금액별로 2.5%~6.0%를 깎아준다. 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장기유지에 해당돼 보험료의 1% 할인을 제공한다.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에서 해당 갱신 보장기간 중 무사고에 해당되면 다음번 갱신 시 보험료의 5%~10%를 깎아준다. 생명보험사의 사망·종신보험의 경우 비흡연과 혈압·체질량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의 6%~8%를 할인해준다. 실버암보험은 가입 시부터 6개월 안에 당뇨·고혈압이 없으면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할인으로 보험료의 0.5%~2%를 할인해준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어 향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한다. 보장성 보험은 장해율 50% 이상(일부 손해보험사는 80% 이상), 암보험은 장해율 50% 이상 또는 암 발생, 건강보험은 장해율 50% 이상이거나 급성심근경색·뇌출혈 등 발생, 연금보험은 특약 추가 가입 시 장해율 80% 이상 등일 때 이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으로 할인제도를 적용하지만 일부의 경우 계약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에 든 가입자가 향후 장해발생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4-01-20 12: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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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신한생명은 17일~18일 양일간 천안연수원에서 임원 및 부서장, 지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신한생명은 경쟁력 차별화를 위해 올해의 전략목표를 'Challenge 7'으로 정하고 7대 도전과제를 수립했다. 이미 올 초 IT본부를 고객지원그룹으로 편제를 조정했으며 여신운용본부 기능 확대 및 브랜드 전략 부서의 일원화 등 2014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7대 도전과제 중 첫 번째, 시장지위 회복을 위해 영업채널 경쟁력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대표 브랜드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등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위험율차익율 제고를 위해 사망보장 중심의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자율차손익 개선을 위한 장기 안정자산 비중 확대, 전략적 비용절감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등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신한문화를 창조할 오피니언 리더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설계사 전문역량 강화 및 우수설계사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해 고객에게 꼭 필요한 인생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19 10:55:16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