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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갑질근절 집중 강조기간' 운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0일까지 '2025년 갑질근절 집중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캠코는 오는 10일까지 임직원이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14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경영진 등의 갑질근절 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릴레이 갑질근절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 김서중 부사장,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메시지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이번 기간 동안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조직문화 혁신 공모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뮤지컬 관람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나의다짐 공유 등 임직원의 청렴공감대를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 강조기간을 통해 임직원들이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갑질근절 실천 의지를 고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기관 내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2 14:59: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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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도네시아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정책 수립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대외 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자산 처분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약 3년간 진행된다. 1년 차에는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점검과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을, 3년 차에는 시스템 활용 및 운영 역량 강화 방안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후 발생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수행한 종전부동산 관리경험을 바탕으로 제언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 이종국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연수가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25 15:01:3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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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증권 공매 '7074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공고된 7074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오는 25일부터 온비드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22개 ▲제조업 15개 ▲부동산업 9개 ▲도ㆍ소매업 8개 ▲기타 업종 20개 등 총 74개 기업이다. 일부 수익성 및 재무 상태가 양호한 종목도 포함됐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은 3회차 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일부 종목은 최대 6회차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또한 최종 낙찰됐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종목별 매각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1 14:46:1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