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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농약급식' 공방, 조희연 "1차 책임은 박원순 아닌 문용린"

정몽준-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간 '농약 급식' 공방이 보수-진보 후보를 자처하는 문용린-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앞서 26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자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고 가격도 비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 기관이 매일 검사해 잔류 농약을 파악하고 전량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27일에는 현역 교육감 출신인 문 후보가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농약이 검출된 식자재가 아이들에게 공급된 적이 있다"며 가세했다. 그는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하는 수집도매상 4곳이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샘플 검사를 진행해 잔류농약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처분한 사실은 박 후보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친환경 식재료 일부를 교육청이 조리 직전 자체 검사한 결과 여전히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검사 결과는 보통 3~4일 뒤에야 나오는데 이미 문제의 식재료가 조리돼 아이들에게 배식 된 후였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교육청 자체 검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한 식재료에서 매년 3건씩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업체의 식재료 공급을 중단시키라는 공문을 센터에 보냈지만 문제의 업체들이 3년 내내 식재료를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논평을 내고 "학교 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며 "보수 교육감은 민주진보 교육감이 추진해온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했고 친환경 무상급식 또한 줄기차게 반대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문용린 현 교육감에게 있지 서울시장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4-05-27 17:32:32 윤다혜 기자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처리 불발…후반기 재논의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아 온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날 소위는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소위는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소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위는 또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05-27 14:41:4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