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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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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반병사 평일 면회 가능…GOP도 휴일때 허용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에게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다. 다만 최전방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에만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 경계부대는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GOP 경계부대 장병이 겪는 사회·문화·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GOP 장병들의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2014-08-31 11:55:06 김민준 기자
조세포탈범·거짓 기부금 명단 연말 공개한다…대상자 선별 작업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공개된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판결문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자 임 청장이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가시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검찰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최근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규모는 363개 단체, 35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08-31 11:35:0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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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막하는데…밀린 숙제 '산더미'·여야는 대치만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해온 '세월호 정국'의 후폭풍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정기국회의 핵심활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한 해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새해 정부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이지만 올해의 경우엔 이들 업무 뿐만아니라 대치정국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원내활동 참여보다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미온적 태도여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단계인 2013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결산안은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도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이에따라 올해도 국감은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원샷'으로 실시되게 돼 정기국회 일정이 더욱 빠듯해졌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 탓이다. 이에따라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대응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월호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풀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시작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2014-08-31 11:00:4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