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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안부등과 지역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컨소시엄 모집…'지자체+상권기획자' 5월2일까지 접수…합동 평가해 2곳 최종 선정, 1곳당 2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 추진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 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융자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의 쇼핑편의서비스(외국인 결제시스템 등)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5월2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처 합동 평가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후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국비와 지방비 50대 50)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지자체와 민간의 상권기획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신청해야한다. 주관기관은 상권구역의 상권브랜딩, 소상공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전략부터 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개선까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방비 지원과 필요시 공간 제공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면 된다. 선정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과 계획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쇠퇴상권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는 그 원인이 다르지 않으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면서 "지역상권활력지원이 부처 공통의 문제인식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6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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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IBK기업은행, 취약계층·1인 자영업 대상 생활안정 융자 확대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저소득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생활 필수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맺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 달 2일 시행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IBK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에서 도합 1000억 원의 융자를, 공단이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그간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이율 1.5%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종전 융자사업으로 매년 약 2만 명이 융자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차보전까지 총 4만 명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이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는 이차보전 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6 12: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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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모바일현금카드 삼성월렛에 연동…거스름돈도 모바일로 적립

앞으로는 삼성 월렛(Wallet·지갑) 앱에 모바일 현금카드를 추가하면 실물카드 없이도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다. 현금·상품권 결제 시 거스름돈 적립도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6일 모바일 현금카드를 삼성 월렛 서비스와 연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에 편중된 국내 지급수단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월렛 앱에서 해당 은행의 계좌를 추가하고 모바일 현금카드를 신청·발급받으면 가능하다. 결제는 추가된 모바일 현금카드를 선택한 뒤 결제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QR코드와 바코트가 제시된다. 매장 직원이 QR코드와 바코드를 스캔하면 결제할 수 있다.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입·출금도 가능하다. 모바일현금카드에서 송금·인출을 누른뒤 원하는 금액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TM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입력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현금 또는 상품권을 결제한 뒤 발생한 거스름돈을 모바일 현금카드에 입금할 수 있다. 매장에서 거래한 뒤 모바일 현금카드에서 잔돈 적립을 선택하면 QR코드와 바코드가 생성된다. 매장 직원이 스캔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로 적립된다. 적립 한도는 1회 5만 원, 1일 10만 원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6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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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틀째' 尹, 퇴거 시점 조율 중…이번 주말 넘길 듯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 시점을 조율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인 5일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관저에서 조속히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퇴거 일정이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5일 오전까지도 이사 준비나 퇴거에 앞선 움직임은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측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탓에 경호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고려 대상이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남동 관저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바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주할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접속 시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만 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계정의 소개 문구도 기존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5 17:13:5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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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식의 도시'서 K-푸드 대세 입증...농식품부·aT 개설 한국관 '바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전국당주상품교역회(CFDF)'에 참가해 905만 달러(131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와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된 전국당주상품교역회는 지난 1955년 시작돼 올해 112회째를 맞았다. 중국 서부 내륙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 52개국에서 2000여 개의 식품·주류 브랜드가 참여했다. 약 43만 명의 방묵객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aT는 중국 2선 시장 개척을 위해 이번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국내 수출기업 19개사와 1개 지자체가 참가해 인삼, 음료, 주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전통주-홍삼, 커피-스낵류 등 대표 제품을 묶은 페어링 시식행사는 참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은 연안지역에 비해 한국 식품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라며 "중국 내륙 주요 도시까지 K-푸드 수출을 확대해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9:47: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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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증권 전산장애에 긴급 점검 요청…CIO 소집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산 장애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전산 안정 운영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에 이어 키움증권에서 연이틀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 증권업계 전산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4일 관련자들을 소집해 전산 안정 운영을 위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10여 곳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소집해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전산 장애가 잇따르자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키움증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주문 처리 지연 사고를 일으켜 투자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키움증권은 장 시작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오류를 복구했지만, 문제 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회사 측은 "주문 폭주로 서버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부에서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키움증권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자체 개발한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이 오류의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은 코스콤이나 넥스트레이드가 만든 SOR 시스템을 사용하는 반면, 키움증권만 자체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전산 장애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으로 하며, 검사 여부는 이후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체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며 "검사 실시 여부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를 7분간 중단시키는 전산 오류를 일으켜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전산 사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4 17:50: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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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2025-04-04 17:0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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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전원일치로 탄핵안 '인용'…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날은 12·3 내란 사태로부터 123일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지 112일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국무위원 탄핵·감액 예산안 통과 등)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국무위원 다수 탄핵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강행 ▲2025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 ▲반국가행위 등으로 국정 마비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 해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의 이유와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 등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아니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모임'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내용 설명도 없고, 위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고, 국회 통고도 없었으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회 활동 방해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조한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했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했고,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 정당 활동을 금한 것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선고 초반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하고 재표결에 부쳤어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배척했다.

2025-04-04 17:04:2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