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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기여할 것...공공기관 K-RE100 적극 참여"

한국환경공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K-RE100'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중장기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2035 RE100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단계별 재생에너지 전환과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확대 ▲녹색전력 구매 및 전력 조달 다각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 K-RE10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행 전문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 창출에도 주력한다. 지난 2월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한국환경공단 등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공단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본격화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해온 온실가스 감축 지원 경험과 환경·에너지 정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35 RE100 로드맵 수립과 공공기관 K-RE100 출범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단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는 핵심 실행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2 14:17: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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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담보 평가 기준 강화…부동산PF 한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총 대출액에 비례하는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손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엄격해진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 부실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 적용 범위도 축소된다. 단,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담보 예상가액이 150% 이상인 경우에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 회수 예상가액의 과대산정을 예방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전체 대출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며,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한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내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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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선…정성평가 도입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시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를 도입해 보다 정밀한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던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평가에서 대부분의 금융사가 기본적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음에도, 그러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22%에 그치는 등 독립적 감사 수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성평가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을 독려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AML 관리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실시한다. 감점은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평가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평가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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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이후 '계리가정'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 전반에 대한 정밀 감리에 나선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손익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감독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들은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다양한 계리가정을 산출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설정될 경우 이익이 과다 인식되거나 상품 수익성이 왜곡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 특성상 손해율 가정을 1%p만 조정해도 보험손익이 5% 내외 변동하는 등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된 계리적 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전반을 전담 점검하는 조직이다. 감리 범위는 ▲계리가정 산출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구분 단위 설정 등 체계의 적정성 ▲약관·산출방법서에 부합하는 현금흐름 추정 여부 ▲계리가정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의 실효성 등이다.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타 법규 준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감리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나눠 운영한다.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선정해 계리업무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검사국과 합동으로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도 병행한다. 수시감리는 상시감시 결과나 제보·민원 등을 토대로 특정 회사나 항목을 신속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서면감리를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이나 수시검사와 연계한다. 감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개선권고로 시정을 유도하고, 업계 전반의 기준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계리가정 보고서'를 공식 도입한다. 1~3월 시범운영을 거쳐 4~5월 의견수렴 및 최종안을 마련한 뒤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험부채 평가 관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2 14:05:5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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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3 지선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통합 후보자 전원 경선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경기지사, 울산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전원에 대해 경선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서울시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경기도에 시장 및 도지사로 지원한 후보자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공모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의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정원오(가나다순) 후보 등 6인이 경쟁을 펼치게 됐다.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는 권칠승·김동연·양기대·추미애·한준호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며, 울산시장에는 김상욱·송철호·안재현·이선후 후보가 경쟁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의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 3인으로 압축할 예정이지만, 여성·청년 후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1명의 후보를 본경선에 추가로 포함해 4인이 경선을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김 공관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는 당헌·당규에 따른 예비경선을 진행해 후보자 상위 3인으로 압축하되, 여성·청년 후보자의 기회를 배려하기 위해 상위 3인에 여성·청년이 들지 못할 경우 해당 1인을 본경선 후보자에 등록한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경우 강기정·김영록·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선 지역·권역별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위 5인으로 후보자를 압축할 계획이다. 김 공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본경선 시점엔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포함해 순회 투표 등을 실시해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를 최대한 갖추는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공천 심사 발표를 마친 뒤 "저희 구상은 서울특별시 경선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 광주·전남(등 순서)"이라며 "결선 가능성을 포함해 4월20일 전에 (공천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보류됐던 대구·경북, 대전·충남과 관련해선 "현재 심사하긴 했지만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합 여부가 결정돼야 통합 경선을 할지, 현재 상태로 (지역별로) 경선할지 정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발표에 대해선 "오늘 발표하지 못한 전북, 제주, 세종 등은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논의하고 심사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내,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관위의 결정 사항들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02 13:51:0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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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부터 '음식물처리시설'도 검사·기술지원 포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수행해 온 법정검사 및 무상기술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처는 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축적해 온 현장 중심의 기술력과 관리 경험을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산해, 자원순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 중심의 검사·기술지원 체계에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부터 운영, 사용종료,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환경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정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또 공사가 시행하는 무상 기술지원은 담당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접수 후 현장 여건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공사는 그간 대규모 매립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 안전, 악취 저감 등 고난도 환경관리 분야에서 실증 기술과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무상 기술지원, 2010년부터 매립시설 법정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실무 중심 기술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 만족도가 높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기존 매립시설에 이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정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2 13:48:0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