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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필라이트-버터 컬래버레이션 상품 판매

하이트진로, 필라이트-버터 컬래버레이션 상품 판매 하이트진로 발포주 '필라이트'와 리빙팬시 SPA 브랜드 버터(BUTTER)가 함께 여름 마케팅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필라이트-버터 컬래버레이션 굿즈(goods)를 제작, 한정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2030세대에 인지도가 높은 리빙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가성비 브랜드로서의 선호도를 높이고 성수기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버터는 국내 최초 패스트리빙 브랜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팬시, 리빙 소품들을 빠르고 착한 가격에 판매,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들은 아이스큐브 맥주잔, 아이스박스, 실내외 테이블, 필라이트 티셔츠 등 여름철 필수 아이템 10여종이다. 여름철 필라이트 후레쉬를 더 즐겁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리빙 상품들을 버터만의 감성으로 재미있게 해석해 제작했다. 컬래버레이션 상품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44개 버터 매장에서 판매하며, 5월에는 필라이트-버터 컬래버레이션 존을 매장 내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대형마트에서 컬래버레이션 기념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필라이트 캐릭터 '필리'와 버터의 협업 스토리를 재미있게 담은 SNS 콘텐츠 등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필라이트 주요 타깃층인 2030 여성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버터와의 협업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라이트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시도와 다양한 캐릭터 협업 마케팅을 통해 시장 확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05-24 13:16:5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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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전액 유급 '가족휴가제' 시행

디아지오코리아, 전액 유급 '가족휴가제' 시행 디아지오코리아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 및 남성 직원 대상으로 100% 전액 유급 가족휴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아지오는 직장 내 Gender Equality(성평등)에 있어 선도적 기업이 되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새로운 글로벌 가족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새로운 글로벌 가족휴가제 시행에 따라 모든 여성직원은 근무지에 관계없이 26주의 전액 유급 출산휴가가 주어지게 되어 근무 국가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된다. 4주간의 전액 유급 남성 출산휴가도 글로벌 최소 기준으로 적용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를 완전히 평등하게 하는 것이 디아지오의 목표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기업문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좌석제 및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새 서울사무소 이전과 함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구축했으며, 자리 구분 없이 출근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자율성을 키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워라밸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무 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유연 근무제도 도입했다. 김정현 디아지오코리아 인사부 상무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직장 내 성평등을 지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7월부터 전개되는 가족휴가제도로 직원들이 인생을 즐기고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정책을 통해 디아지오가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24 13:14: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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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요청하면 국민행복기금 추심 중단된다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인과 자영업자 대출증가에 따라 연체도 늘어날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캠코)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활동을 중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 채무감면기준에 따른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탈락 이후 6개월 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현재 채무조정안을 4~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안이 실효 돼 채무조정 이전상태로 채무수준이 돌아간다. 추심부담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셈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를 위탁 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9-05-24 12:43: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