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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실시

금융권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금융권과 손잡고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 자금 대출 ▲보험료 납부유예 ▲보험금·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들 역시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외에도 제11호 태풍 '할롱(HALONG)' 등이 북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대비해 금융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4 16:47: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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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동양사태 소송전으로 번질까…피해자, 금감원 배상비율 반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에 반발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 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배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결정서를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안으로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화해의 효력이 생겨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법행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달 31일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조정 신청을 한 전체 건수의 67.2%(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의 '사기' 발행·판매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 배제하고 불완전판매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았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 625억원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53.7%를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총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는 셈이 됐다. 그러나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회사채 피해자를 역차별할 뿐더러 투자자를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 실패자로 바라본 결과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채 피해자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는 CP·전자단기사채 피해자와 달리 투자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상비율 가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에 반박했다.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고객의 투자성향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양 측의 사기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투자 실패'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유리하다" 협의회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감원 측은 소송보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의 사기발행·판매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상고로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물론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피해자가 1심 판결만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은 금융기관의 한정근저당 계약 범위를 법원보다 좁게 해석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금융분쟁 조정 사건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게 결정 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2014-08-04 16:41: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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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CLA 250 4매틱 출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 4MATIC을 탑재한 뉴 CLA 250 4MATIC 모델을 출시했다. 뉴 CLA 250 4MATIC은 전륜 구동 기반의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전자 제어 멀티 디스크 클러치가 후륜 액슬와 연계되어 가변 토크를 제어하며 100% 전륜 구동 방식에서 운전 상황에 따라 50:50으로 토크가 배분된다. 뉴 CLA 250 4MATIC에는 새롭게 개발한 직렬 4기통 2.0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어 최고출력 211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6.6초에 주파하며 복합연비는 11.3km/ℓ다. 뉴 CLA 250 4MATIC에는 AMG 라인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보닛 위에 두 개의 파워 돔으로 스포티함을 강조했고, LED 테일 램프와 범퍼 하단에 검정색 마감재를 사용했다. 대시보드와 도어 셀, 도어 손잡이에 내장된 실내등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밝고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뉴 CLA 250 4MATIC에는 광도가 높은 제논 라이트가 장착되어 야간 주행 시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여주며 반대편 도로의 차량에서 비추는 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현상까지 막아줘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또한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어시스트(ATTENTION ASSIST), 운전자의 긴급한 브레이크 조작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어댑티브 브레이크(ADAPTIVE BRAKE), 앞 차량과의 간격이 너무 짧거나 장애물이 탐지되었을 때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경고를 해주는 충돌방지 어시스트 플러스(COLLISION PERVERTION ASSIST PLUS) 기능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평행·직각 자동 주차 기능 및 주차 공간에서 차를 자동으로 빼주는 기능까지 추가된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Active Parking Assist)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lectric parking brake)도 적용됐다. 뉴 CLA 250 4MATIC의 가격은 5320만원이다. 뉴 CLA 250 4MATIC의 출시로 뉴 CLA 클래스는 뉴 CLA 200 CDI, 뉴 CLA 250 4MATIC, 뉴 CLA 45 AMG 4MATIC 총 3개 모델로 늘어났다.

2014-08-04 16:36:06 임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