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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창립 26주년 '260명에게 다양한 경품' 제공 이벤트 실시

창고형 가전판매점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은 11월 창립 월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국 100여 개 지점에서 동시 세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TV·김치냉장고·세탁기 등 24개 품목을 260명의 당첨자에게 경품 등으로 제공한다. 먼저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전자랜드-삼성 제휴카드로 500만원 이상 구매하면 32형 TV를, 700만원 이상 구매하면 제주도 2박3일 여행상품권, 1000만원 이상 구매하면 TV와 제주도 2박3일 여행상품권을 모두를 각각 제공한다. 현금과 타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500만원 이상 구매객에게 세이트갈렌 디커피머신·포토벨로 전기그릴 중 택일, 700만원 이상 결제하면 안성쌀(20㎏)·썸덱스 캐리어(20인치) 중 택일, 1000만원은 삼천리자전거·테팔 후라이팬 5종 세트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 전자랜드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50형 TV·김치냉장고·양문형 냉장고·세탁기로 구성된 대형가전 4총사 세트 1명 ▲대형가전 2총사(42형 TV·김치냉장고) 1명 ▲대형가전 2총사(32형 TV·김치냉장고) 1명을 비롯해 가전제품 경품과 해외 여행상품권 등을 총 260명에게 추첨 경품으로 제공한다.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댓글 이벤트'도 11월 한 달 간 벌인다. 90명을 추첨해 더셔츠스튜디오 상품교환권(5만원)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2014-11-03 17:43:14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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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명 브랜드 향수에서 무더기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은 물론 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 같은 성분의 함유량 표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 중인 향수 제품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3개 성분(HICC,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특정 26종 성분에 대해서만 10PPM(0.001%) 이상 포함될 때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수입 7개와 국산 8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수입 향수인 시슬리 코리아의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와 국산인 셀코스메틱의 '꾸델르 페로온 향수 남성용 27'의 경우 이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도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 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40개 중 50㎖(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측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때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4-11-03 17:25:02 정영일 기자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에 강력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인하 개선안에 대해 즉각 폐지와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는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도 국토부는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국토부가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 6억원~9억원은 0.5% 이하, 임대차 6억원 이상은 0.8% 이내를 제시했지만 이 경우에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최근 수차례 금리 인하에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은 조정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03 17:24:35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