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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77형 시그니처 올레드TV 출시…프리미엄 시장 지배력 강화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LG전자가 19일 7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TV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다. 지난 3월 출시한 65형 시그니처 올레드TV에 이은 두 번째 초(超)프리미엄 TV다. LG전자에 따르면 77형은 출고가 4100만원으로 올레드TV 중 가격이 가장 비싸다. 캐시백 혜택 200만원을 적용하면 39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또 이번 제품은 디자인, 음질, 화질 등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갖췄다. 디자인은 77형 초대형 화면만큼 더욱 돋보인다. LG전자는 올레드 패널 뒤에 투명 강화유리 한 장만을 붙여 얇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제품 뒷면의 패널과 스탠드에는 은은한 보랏빛으로 반짝이는 '바이올렛 다이아' 디자인을 적용했다. 앞뒤와 좌우 어디서 보더라도 나사 하나 보이지 않아 유리 조형 작품을 연상시킨다. 77형 시그니처 올레드TV의 사운드는 섬세함에 웅장함을 더했다. 사운드는 최대 출력은 80와트(W)로 65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대비 30% 이상 강력해졌다. 세계적인 오디오 회사 하만카돈과 협력해 완성한 고품격 사운드는 사람의 목소리부터 현악기의 울림까지 세밀하게 표현해준다.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등 총 10개의 스피커 유닛이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공간 인식 사운드' 기능은 TV를 시청하는 공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최적의 음질을 제공한다. 특히 77형 초대형 화면에서 구현하는 완벽한 블랙은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해준다. 올레드TV는 백라이트가 없어 화소 하나하나가 빛을 내기 때문에 현존하는 TV 중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을 구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신제품은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구현하는데도 최적이다.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DR10, 프리미엄 HDR 화질을 구현하는 돌비 비전 등 다양한 HDR 영상 규격을 지원한다. 국내 출시된 TV 가운데 HDR10과 돌비 비전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LG 울트라 올레드TV, 슈퍼 울트라HD TV 등 LG 프리미엄 TV뿐이다. HDR는 화면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표현해 현장에서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함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LG전자는 한국에 이어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 77형 시그니처 올레드TV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 허재철 상무는 "65형에 이은 7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TV로 초프리미엄 TV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집안의 품격을 높이는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으로 초프리미엄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9 14:25:44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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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10조 상향 안돼", 中企업계 의견서 살펴보니…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자산 기준)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정해제 대기업들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족쇄에 풀린 기업들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한다거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 집단도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카카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소기업계는 의견서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산업투자, 해외시장 진출, 벤처투자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는 초기 대기업집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급 3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는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71.2%는 '5조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 5~10조 사이의 기업들에 대해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핵심인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도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리는 것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돼 상대적으로 사업이 자유롭게 된 이들 기업이 골목상권 등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란도매업을 하는 하림그룹의 '자연실록',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코오롱의 'w-store', 이랜드 리테일 등이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과 연관이 있다. 또 한솔그룹의 한솔넥스지·한솔인티큐브, 카카오의 포도트리·키즈노트 등은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과 경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카카오는 88%가 넘는 메신저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택시, 대리운전, 헤어샵, 가사도우미, 주차장, 퀵서비스, 꽃배달 등 O2O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들과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6-07-19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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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필리핀·캄보디아어 '금융생활 가이드북' 발간

감독 당국이 국내 거주하는 필리핀, 캄보디아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필리핀어·캄보디아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거준 외국인(174만명)의 출신국은 중국(54.7%), 베트남(11.5%), 미국(4.2%), 필리핀(4.1%), 캄보디아(2.7%), 인도네시아(2.3%) 순이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해 12월 중국어 편, 베트남어 편을 최초로 발간한 데 이어 금번에는 필리핀어, 캄보디아 편을 추가로 발간했다. '금융생활 가이드북'은 다문화가족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5개 금융주제와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단원별로 해외 송금방법과 유의점,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외국어 지원 금융서비스 등 외국인 맞춤형 금융정보를 수록했다. 또 모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해 2개 언어의 금융용어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고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발했다. 매 단원 도입부에는 결혼이주 여성의 '금융생활 이야기'를 만화로 제작해 흥미를 유발하고, 만화 내용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본문에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으로 사진과 삽화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금융거래 방법을 매뉴얼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시행착오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 금융사례를 다수 수록했다. 금감원은 이 책자를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력 지원센터,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 외국인 전담 데스크 설치 은행 점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혼, 취업, 학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언어·문화적 장벽 없이 금융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생활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금융경험이 거의 없는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생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9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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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공유자 80% 동의 받으면 재건축 가능

앞으로 노후건축물의 경우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인근 대지 간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점검업무는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 시·도 및 시·군·구, 시·도: 시·군·구)할 수 있고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7-19 11:48:35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