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평택시는 지난 6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6월 23일자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800,029㎡)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고,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0,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3년 6월 말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상기나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의 4곳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