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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청년창업가 스타트업 지원 간담회'

DGB대구은행은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Daegu Scale-up Hub)에서 대구의 신성장 산업인 ABB 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7개 스타트업 대표자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DGB대구은행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계층의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따뜻한금융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소통에 나서는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직접 참여해 대구의 신성장 산업인 ABB 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7개 스타트업 대표자와 최상수 여신본부장 및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인국 센터장, 최문종 스케일업허브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간담회에 앞서 DGB대구은행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조성과 성장지원을 위해 '유니콘랩(U-Lab) 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DGB대구은행은 대구은행 제2본점 5층 공간(면적 약 905㎡)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제공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공간에 '유니콘랩(U-Lab) 대구'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투자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 및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스타트업-창업보육기관-금융기관'이 함께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검토·제공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적극 지원해 상생금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07 16:13: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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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3거래일 연속 2490대...2492.07 마감

국내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위험 선호심리가 위축되며 약세를 보였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1포인트(0.13%) 하락한 2492.07에 거래를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048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1515억원, 360억원씩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2.60%), 의약품(0.54%), 종이·목재(0.15%) 등이 오르고, 음식료업(-1.67%), 보험(-1.66%), 기계(-1.50%)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잔잔한 흐름을 보였다. 삼성SDI(2.31%)와 포스코홀딩스(-1.00%)를 제외한 전 종목이 1%대 미만의 등락률을 보였다. 자동차주인 현대차(-0.16%)와 기아(0.71%)도 미미한 차이에 그쳤으며, 반도체주도 삼성전자(-0.28%)만 소폭 하락하고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355개, 하락종목은 529개, 보합종목은 52개로 집계됐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4포인트(0.77%) 내린 813.20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4억원, 1543억원 가량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홀로 1785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0.17%)만 소폭 상승하고 대부분이 하락했다. 특히 에이치엘비(-3.20%), 에이치피에스피(-3.32%), 포스코DX(-3.15%) 등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488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1051개, 보합종목은 99개로 집계됐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둔화 우려가 충돌하며 약세를 보이자 아시아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도 위축됐다"며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주 강세에 지수 하락 폭이 제한됐지만, 코스닥은 외국인 매물 출회에 약세 흐름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2원 오른 1325.3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7 16:04: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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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분석 결과 발표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작년보다 21사 늘어난 366사의 상장기업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보고서 전수점검을 통해 지난달 중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한 10개 핵심원칙, 28개 세부원칙 및 15개 핵심지표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 오류사항에 대해 총 39사에게 정정공시 요구를 실시했다. 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전년도 60.7%에서 올해 62.3%로 개선됐다. 거래소는 최근 ESG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산 1조원~2조원 기업이 보고서 의무제출이 2년차임에도 핵심지표 준수율에 있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과 17%p 이상 격차가 지속돼 보다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핵심지표 중 6개 지표는 준수율이 60% 이하로 여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배당정책·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설치 등이다. 분야별로는 주주 분야에서 주주의 주총 참여와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3년 연속 관련지표의 준수율이 상승했지만, 주총 4주전 소집공고한 기업은 32.7%에 그쳐 개선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당과 관련해서도 주주에게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개하는데 소극적(46.5%)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사회 분야에서는 '장기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100%에 가까운 준수율(99.7%)을 보이나 '집중투표제 채택'(3.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19.5%) 등은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한 기업은 40.9%로 전년 대비 6.4%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기업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감사기구 분야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 중요정보 접근 보장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구조 이슈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명문화된 배당 정책을 수립해 주주에게 통지한 기업(49.7%)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자산규모별로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62.3%가 배당정책을 마련한 반면, 2조 미만의 경우 27.2%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은 153사(48.1%)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63.2%(129사)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 기재충실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75.3점을 기록했다. 이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기재충실도는 증가한 반면, 자산 1조원~2조원 기업의 경우 기재충실도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거래소는 "올해 말 안으로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며 "내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7 16:03: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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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업거버넌스가 갈 길...메리츠금융에 묻는다

"승계는 없다. 대주주의 1주와 개인 투자자의 1주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함께 웃어야 오래 웃는다. 우리의 모든 주주환원 행보의 기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연말 연시 경제계에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KCGI자산운용은 지난 5일 공동주최한 '제2회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시상식에서 조 회장을 경제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주최 측은 조정호 회장이 지난 2011년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에 오른 뒤 우수한 전문 경영인에게 전권을 일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지주사가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체제로 전환, 모범적 거버넌스의 표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의 핵심 계열사 물적분할 등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 회장은 승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주주 지분율 50% 이하'를 감수하면서도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거꾸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조 회장은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고, 약간의 지분 차이나 손실은 괜찮다"며 "경영효율을 높이고 그룹 전체의 파이를 키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원-메리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평소 대주주의 1주와 소액주주의 1주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조 회장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대주주나 개인투자자 모두 한 주의 주식에서 같은 이득을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한 셈이다. '쉽게 말하되 실천하지 않는' 기업인과 대주주가 흔한 국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 회장의 결단 덕분에 메리츠금융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진그룹에서 분리된 2005년 화재와 증권을 합친 메리츠금융그룹의 자산은 3조 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95조원에 달하면서 불과 20년도 채 되기 전 3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다. 지배구조 개편 첫 해인 올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등을 통해 주주환원율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50% 수준을 약속했다. 실제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현재까지 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84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300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지난달 10일 임시주총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 배당가능이익으로 2조1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같은 주주환원 노력이 주가에 반영하면서 메리츠금융 시가총액은 일부 은행계 지주 계열을 제외한 금융사 중 최고 수준인 12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시상식에서 조 회장을 대신해 대상을 수상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발언 역시 메리츠금융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회장은 "메리츠가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기업, 가계가 함께 웃자'라는 생각"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개미투자자와 함께 웃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와 기업이) 함께 웃는 방식이 이득이며 (메리츠금융이 실제)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7 16:00: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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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소급감정과세 개선 필요”

꼬마빌딩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관청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급감정 권한의 범위, 허용 여부 등 감정평가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문제없나?' 세미나에서 조은희 의원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 거래와 달리 비교 대상이 적고 개별적 특성이 심해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중소형 빌딩이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막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관행 속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감정평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에선 선제적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제49조 1항)의 개정이 소급감정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1년 뒤인 2020년 1월 해당 단서를 근거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업 시행을 발표,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졌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곽태훈 변호사는 "과세관청에게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은 없었다"면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2019년 개정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정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면서 "상·증세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7 15:47:3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