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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한류' 먹거리 찾아 해외 나선 시중은행

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부딪힌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기존의 국내시장 벗어나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에까지 해외 점포를 세우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실제 이들 은행의 영업망 확충에 따라 해외 점포 실적 또한 올 들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64개의 해외 점포에서 올 1분기에만 6954만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16.6%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모두 69개의 해외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91개의 점포를 가진 외환은행의 영업이익 역시 각각 40.5%, 21.4% 증가한 3901만달러, 5015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시중은행의 은행장들 또한 해외 지점을 방문하는 등 해외 점포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먼저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지난 11일 두바이에 개설된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을 방문했다. 이 행장은 이날 "국내은행 최초로 두바이에 지점을 설립한 대한민국 대표 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한국기업의 두바이 투자 활성화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장기적으로 현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두바이지점 개설을 시작으로 현지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입업무 및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점차 터키, 이란,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2년에 인도 첸나이지점 및 브라질 현지법인을 설립해 국내은행 최초로 BRICs 영업벨트를 구축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Saudara은행 인수에 대한 최종승인을 획득했으며 연내 인도네시아우리은행과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소재 현지은행과 MOU를 맺고 한국데스크를 설치해 본격적인 아프리카 시장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또한 올해 초 중국 베이징분행 개점식에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베이징분행 개점으로 톈진과 칭다오, 선양, 옌타이 등 중국 내 8개 지역에 15개의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김희섭 베이징 분행장은 "50여년간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교민과 현지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폴란드에 유럽신한은행 폴란드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로써 모두 16개국 69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된 신한은행은 지난 199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법인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서유럽 내 한국계 기업 진출들에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유럽신한은행 관계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던 지역"이라며 "폴란드 대표사무소 진출로 동유럽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6-15 13:48:37 백아란 기자
"불법 빚 독촉은 처벌대상"

불법 채권추심행위 아닌가요?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불법 빚 독촉 대응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민원센터(☎1332)를 운영합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소비자는 이 센터에서 상담받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1: "저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한 뒤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회사 직원이 밤 늦게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새벽에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내 힘이 듭니다. 심지어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데요, 추심회사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영상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채무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민원인 2: "가족 모르는 빚이 있었는데 추심회사가 집으로 연락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추심회사가 제게 연락할 때마다 전화도 잘 받았는데 추심회사 직원은 가족들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채무내용이 적힌 엽서를 저희 집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최근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받았음에도 불구, 추심회사는 제게 변제 요구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심회사의 이런 행위, 위법 아닌가요? 금감원: 법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사례처럼 소재를 알 수 있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한 행위는 위법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 엽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해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자가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절차를 벗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 사항입니다. 추심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2014-06-15 13:46: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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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선호에 '골드뱅킹' 주목!

안전자산 선호에 골드뱅킹 뜬다 국제 금값이 모처럼 급등하면서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8월물 금가격은 전거래 보다 12.8달러(1.0%) 오른 온스당 1274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7일 이후 2주만에 최고치다. 이라크 사태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 때 금값은 1250달러선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오름세를 연출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골드뱅킹' 상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금통장, 금 증서 등 금을 주고 받지 않고, 증서상으로만 거래한 후 투자의 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다. 신한은행은 온라인 전용인 'U드림 골드모어'와 '골드리슈골드테크' 등을 선보였다. 'U드림 골드모어 통장'은 금 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금을 매입·매도할 수 있다. '골드리슈골드테크 통장'은 기한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통장으로 금을 그램 단위로 매입·매도할 수 있다. 예약매매, 반복매매, SMS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우리골드투자'와 '우리골드적립투자' 등을 골드뱅킹 상품으로 내놓았다. '우리골드투자'는 금에 투자하는 자유 입출금식, '우리골드적립투자'는 월 단위로 가입하는 적금 형태 상품이다. 매일 오전 수익률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SMS서비스, 지정가 반복 매매서비스, 자동이체서비스, 골드적립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 통장'은 거래 시점의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가격에 따라 원화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규 가입시 1그램 이상 예치한 후 0.01그램 단위로 거래하며, 원화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면서 "하루에도 금 가격의 변동폭이 심한 만큼, 금 시세와 환율 움직임을 보며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4-06-15 13:45:5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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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내 집 마련, 이제는 필수 아닌 선택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그 어느 때보다 회복 기대감이 컸던 상반기 부동산시장.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 의지에 집값 바닥론이 맞물리며 연초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예상했고, 각종 지표들도 상승세를 가리켰다. 그러나 2·26대책과 세월호 참사라는 예측 못한 변수로 시장은 다시 위축됐다. 힘겹게 부양시킨 부동산시장이 한순간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을 수정하고, 다주택자 관련 청약제도 및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것. 과연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부양 방안을 발표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한참이 소요된다. 이번 6월만 하더라도 소득세법(임대소득 과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주택도시기금법안 등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김은경 전문위원은 "이들 법안이 6월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로 넘어가고, 9월 통과되더라도 연내 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며 "수요자들은 이 같은 변수에 휘둘리기보다 본인이 매매에 따른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매매가 상승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점을 점제로 한다면, 집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전 단계에 걸쳐 세금을 내면서 거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택 보유자에게 상당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김은경 전문위원은 "장기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자주 이사 다니는 게 힘든 사람이라면 주거안정 측면에서 내 마련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시기적으로는 가을 이사철 이전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무주택자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리스크는 부담스럽고, 매번 깨끗한 새 집을 쫓는 게 더 만족스럽다면 굳이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집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가 온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 흐름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저금리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도 풍부해서다. 그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대신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시장에 눈을 돌려볼 수 있다"며 "직접투자가 아닌 리츠, 부동산펀드 등의 간접투자 상품도 대안으로 뜨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6-15 13:45:37 박선옥 기자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수도권 소형주택 건설의무 폐지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 연초 상승세로 출발했던 주택시장은 2·26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하반기 각종 부동산 규제들의 완화가 본격화된다. 우선 이르면 6월 말부터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간 청약을 박탈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1~2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돼 왔다. 10월 29일부터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도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비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이 지연되고, 사업주체 역시 분양 지연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 시,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준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며, 신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돼 대기 중이며,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2·26대책 전월세 과세 수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14년째 그대로인 중개수수료 역시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개편될 전망이다.

2014-06-15 13:45:08 박선옥 기자
중개업소 85% "하반기 주택시장 보합세"

부동산 중개업자 10명중 8명 이상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3~12일까지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28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3%가 매매시장의 보합세를 예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강보합 21.1%, 약보합 19.0%로 나타나 총 85.3%가 보합을 전망했다. 반면, 상승은 11.6%, 하락은 3.2%를 차지했다. 하반기에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응답한 중개업소 중 72.7%는 상승률을 3~5%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어 18.2%가 6~10%, 9.1%가 1~2% 상승을 예상했다. 매매가 상승 이유로는 응답자의 38.7%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를 1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책이 33.0%, 저리 주택담보대출이 19.2%로 뒤를 이었다. 매매가가 하락한다고 응답한 중개업소 중 64.7%는 1~2% 하락을 예측했다. 하락 이유로는 내수 등 국내경기 침체(65.7%)와 실질소득 감소(28.7%)를 대부분 꼽았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4.2%를 차지했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중개업소가 27.4%, 상반기와 비슷할 수준이라는 답변은 28.4%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세시장 역시 강보합 34.7%, 보합 31.6%, 약보합 17.9%로 응답자의 84.2%가 큰 변동이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은 14.7%, 하락은 1.1%에 머물렀다. 전셋값 상승을 예상한 중개업소의 절반(50.5%)은 상승률을 3~5%로 내다봤다. 이어 42.9%는 6~10% 오를 것으로 답변했다.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로는 전세물량 부족(71.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저리대출(14.3%)을 꼽았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2.26대책 보완조치(3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2.26대책 시행연기(26.3%)를 촉구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5.3%)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5.3%)를 지목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주택매매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매매가는 보합수준에 머물 것으로 응답했다"면서 "이는 거래절벽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주택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14-06-14 09:19:2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