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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한건설, 진주혁신도시 '트레젠웰가' 22일 분양

흥한건설이 오는 22일 진주혁신도시 내 '트레젠웰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 지상 16층, 전용면적 27~70㎡, 전체 353실 규모다. 그물망 모양의 독특한 외관디자인을 갖춰 진주혁신도시 내 랜드마크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레젠웨가는 진주혁신도시 내 업무시설 및 녹지·편의시설까지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반경 1㎞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들어설 예정이며, 한국남동발전·중앙관세분석소·국방기술품질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이전도 완료된 상태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1만4988㎡ 규모의의 롯데쇼핑 부지가 위치했다. 이곳으로는 롯데마트·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가 입점하며,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소공원과 영천강 수변공원이 가깝고, 특히 남강·영천강 조망이 가능하다. 또 진주 시내와 혁신도시 서부를 잇는 김시민대교가 조성 중이며, 혁신도시와 진주IC간 연결도로, 혁신도시와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근로자 대부분이 나홀로 이주를 하는 만큼 1인 가구 중심의 오피스텔이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진주혁신도시 내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았던 터라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바로 앞 충무공동 40-2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2014-08-20 16:54:4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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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주' 해저터널 고속철도사업 추진 되나

전남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성사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이용해 2시간 28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건의로 내년 초 수립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계획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 건설계획안은 전남 목포에서 해남과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171㎞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제주 간 고속철 사업인 이른바 'JTX'는, 해남과 보길도까지는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는 해저터널로 건설되는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이 2009년에 내놓은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보면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 18㎞의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85㎞ 길이의 해저터널을 뚫는다. 교통연구원은 연간 1900만명의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상 사업비는 16조8000억원, 설계기간은 2~3년, 공사는 8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목포-제주 간 KTX 사업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관광객 수가 급증해 당시 상황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5년 이내에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해저터널은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영-불 해저터널과 일본의 세이칸 터널, 스웨덴과 덴마크를 잇는 외레쥰드 수중 해저터널 다리 등이 있다.

2014-08-20 15:48:5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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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전세VS주택담보대출…어떤 게 유리할까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과 제1금융권에서의 LTV 비율이 70%로 동일해졌지만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지방은 전세를 끼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만1447만원, 전세가는 2억26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1억1184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반면 LTV 최대 70%를 적용 받을 경우 9434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 게 전세를 끼고 사는 것보다 자기 자본 부담이 덜한 것이다. 수도권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투자액이 적게 들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4621만원으로 전세가 3억4239만원과는 2억38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최대 대출액은 3억8235만원으로 1억6386만원의 자금만 추가하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당장 계약에 소요되는 금액 3996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으로 인천이 매매가 2억4575만원, 전세가 1억3534만원, 대출 가능금액 1억720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매매가 3억1025만원, 전세가 2억103만원, 대출 가능금액 2억1718만원으로 파악됐다. 두 지역 모두 대출을 이용하는 게 3669만원, 1615만원 덜 소요된다. 이에 반해 대구(1196만원), 광주(1164만원), 전북(514만원), 경북(438만원), 전남(187만원), 울산(33만원) 등 지방에서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를 크게 상회하면서 집값의 30%에 못 미치는 자기 자본만으로도 주택 마련이 가능했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100% 자금 자본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나 대출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이용했을 때 실투자금이 덜 드는 지 먼저 계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출의 경우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할 경우 당장의 이자 부담은 없지만 공실 부담 및 향후 전세보증금 변제를 걱정해야 하는 등의 각각의 리스크가 있다"며 " 개인의 재무여건과 함께 매입물건의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매입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08-20 15:47:22 박선옥 기자
동산담보대출 제도 개선안 9월 실시 "은행 모르게 경매처분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 개선에 나섰다. 담보처분이 곤란하거나 은행이 경매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은행권이 기업의 동산담보대출을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안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동산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은행이 담보권이 있는데도 제도 운영상의 미흡으로 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담보물건이 제3채권자의 경매 집행으로 처분돼 은행의 담보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동산담보물 경매집행시 대법원에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 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해 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상 채권은행이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현행에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해 채무자가 은행과 제3자간 공모에 의한 저가매각 의혹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면 임의처분 절차가 중단돼 담보처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9월부터는 목적물의 가치가 작아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 없이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또 경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금액 이상으로 처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도 강화된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담보물로 잡혔다가도 제조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는 논란이 생기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철근을 동산담보 목적물로 설정했다면 현행에서는 철근이 절단, 절곡 등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재고자산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 가공 등 일정 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해준다. 민병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부도가 발생해도 채권보전수단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권의 대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2년간 4300개 업체에 총 1조34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도입 초기에는 월 1000억원 이상, 지난해까지도 월 평균 330억~58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동산담보물 소멸 등의 여파로 점차 줄기 시작해 올 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안팎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4-08-20 15:31: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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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경영진 징계, 이번엔 정말 끝날까? (종합)

금융당국이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아직 제재 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소명이 남아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금융권의 피로도가 너무 깊다"면서 "이번주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측에 이달 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소명 요청과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두달 가량 결론을 못내려 임직원 인사가 지연되고, 하반기 경영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형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지연되는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두 달간 회의를 다섯 차례나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신중한 건 좋지만 징계 이후 여파를 생각하면 업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2014-08-20 15:17:1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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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건수'로 산정…2018년 시행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부담을 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1989년 도입된 이래 25년 만에 바뀌게 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자 사고 크기(금액 등)를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989년 47명이던 것이 2012년 2.4명으로 급감하고 접촉사고와 같은 물적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사고 크기에 따른 보험료 산정보다 사고 건수에 의거한 것이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와 공청회 논의 등이 반영됐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다만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건수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사고위험에 따른 적절한 할증 수준을 정하기 위해 소액사고의 기준을 100만~200만원이 아닌 50만원 이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되며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그러나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물적사고 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1건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고 2번째 사고부터 할증된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1회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만원 밑이면 1등급, 50만원을 넘으면 2등급이 할증된다. 사고가 2번을 초과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한다. 현행 복합사고의 경우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 할증하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1건으로 평가해 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년간만 무사고이면 1등급 할인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면서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약 2300억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17년에 걸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4-08-20 14:44:5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