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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 허용

앞으로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와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는 복성식 평가를 적용하던 것을 다음 달 13일부터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면 담보가치가 크게 올라가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분양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사들일 때 빌려주는 매입자금도 지금까지는 5가구분까지로 제한됐지만 26일부터 10가구분까지로 확대된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해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2014-09-26 09:22:03 김두탁 기자
현대해상 분석-추돌사고 '목' 상해 하루 1430건, 전체 사고 절반 이상 차지

자동차 추돌로 목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하루평균 14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 상해는 운전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보험업계 전체 목 상해 사고는 156만5823건으로 하루평균 1430건에 달했다. 이 중 추돌사고에 의한 목 상해는 79만2772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었다. 이 기간 보험금으로 지급된 치료비는 매년 평균 5819억원이 넘었다. 연구소가 외국 연구문헌을 연구한 결과 목 상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차량 시트타입, 차량 머리받이(헤드레스트), 탑승자세, 충격량, 충격지점과의 거리, 인지상태, 성, 나이 등으로 조사됐다. 운전자세가 나쁘면 좋을 때에 비해 43% 이상 목 상해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소가 지난 5월 중순 광화문역과 마포역 근처 도로에서 운전자의 자세를 관찰한 결과 1204명 중 351명(29.2%)은 운전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이들은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매우 낮게 하거나 운전시트에서 몸이 떨어진 채로 운전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운전자 922명 가운데 30.9%(284명), 여성운전자 282명 가운데 23.4%(66명)가 자세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운전자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자세가 좋지 않은 운전자 비중이 10.8%포인트 높았다. 이수일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운전할 때 헤드레스트 높이를 머리 윗부분의 높이와 일치시키고, 머리와 헤드레스트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로 유지하는 등 올바른 운전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운전 자세만 개선해도 목 상해 치료비가 연간 649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4-09-26 09:12:2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