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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지질공원 인증 위한 환경부 현장실사 실시

화성시(시장 정명근) 국가지질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환경부의 마지막 현장실사가 28일부터 29일까 이틀간 실시됐다.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 9월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 지정 신청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신청의 적합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제부도 등 지질명소를 방문해 지질명소 관리 및 운영 인프라, 지질공원 해설 운영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기본항목 21개 항목을 점검했다. 또한, 지질명소 연계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마을·업체 협력 사업 발굴 등 작년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지정 시 요구된 이행사항 2개 항목에 대한 실행여부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요건을 점검했다. 화성지질공원은 이번 현장실사 이후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통과하면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박민철 여가문화교육국장은 "관내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이라는 최종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지질공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가결됐으며, 시는 올해 내로 본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 설치, 우음도 관찰데크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1-29 15:36: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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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미뤄진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전대 룰 격론 벌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전당대회 룰 변경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에 이어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30일로 순연,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의원총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맞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지금 관심사가 여러 현안이다. 선거법, 탄핵안 처리 문제 같은 당내 현안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전당대회 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의원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학영·김두관·민병덕·장철민·송재호·강민정·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날(28일)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총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의원 총 7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결코 당장의 유불리에 의해 판단해서 안 된다. 내일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 이탄희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의원총회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까지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사용했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두고서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 투표를 통해 당선됐는데, 대선을 거치며 권리당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명의 1표가 권리당원 57.2명의 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20대 1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7일 당무위원회도 통과한 해당 안은 다음달 7일 예정된 중앙위 의결을 거친 후에 당장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2023-11-29 15: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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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명근 시장,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2023년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농촌 문화·복지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알리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8명이 선정됐다. 정 시장은 지난 해 민선8기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2022년 대비 2023년 농업 예산을 408억 원을 증액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 관련 주요 사업으로 ▲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 ▲ 도시근교 농업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 농어업후계자 발굴 및 양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고 귀농귀촌 지원 확대에 고무적인 성과를 이끌어왔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농업인과의 대화, 시정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특색에 걸맞은 농업정책 실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구수한 향이 나는 화성 지역특화 쌀 '수향미' 브랜드 육성, 도내 최대 규모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등 시와 농협이 협력해 농가소득 증진과 농가 일손 부담을 경감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신규 인력 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대 등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농업인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화성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15:36: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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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공모전 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분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기초자치단체, 공동주택 2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했다. 자원순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리배출 모범시설 평가위원회는 ▲분리배출, 재활용 처리 등 전반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현황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관리현황 ▲주민 홍보·교육 구성원 참여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기초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거쳐 부문별 각 5곳의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선정했다. 안성시는 정부정책에 맞춰 선별장 현대화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광학선별기 등 선진화된 선별시설 및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설치하였고 자원순환가게 및 순자마켓 운영,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등 투명페트병 집중수거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밀착형 사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앞으로도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안아파트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품목별로 15종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및 방송 등 수시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공동주택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3-11-29 15:35: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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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자작나무숲 스케치 특별전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경북청년작가회(회장 권현집) 주관으로 영양자작나무숲 스케치 특별전을 11월 29일(수)부터 12월 3일(일)까지 5일간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개최한다. 지난 8월, 경북청년작가회는 영양자작나무숲을 방문하여 현장 스케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순백의 숲길을 거닌 경북 청년 작가들의 혼이 담긴 약 40여 점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경북청년작가회 권현집 회장은 "영양자작나무숲을 주제로 스케치하여 경북 영양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그림을 통해서 예술작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바람이 담겼다."라며 "이번 특별전이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문화소통의 장이 되고 경상북도와 영양군의 문화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자작나무숲 특별전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나와 함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람객들께서는 국내 최고의 힐링 명품 숲으로 거듭나는 영양자작나무숲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인사동에서 예술 작품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추후 영양군에 직접 오셔서 순백의 풍경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영양자작나무숲의 매력을 온전히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1-29 15:34:52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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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5:2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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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 공개…학생·학부모 책임 강조

교육부가 학생과 교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겼다. 특히 조례예시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교원이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내 민원 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감의 책무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혔다.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됐다.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9 15:19:1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