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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 평생반값플랜 인기…상시프로그램 전환

CJ헬로비전 알뜰폰 '헬로모바일'은 장기고객 우대 프로그램 '평생반값플랜'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헬로모바일에 따르면 가입한 지 2년이 넘는 고객들이 월 평균 1만1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선보인 '평생반값플랜'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평생반값플랜은 알뜰폰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고객 우대 프로그램으로, 고객 지향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헬로모바일 새 모토의 일환이다. 헬로모바일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고객(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모두)을 대상으로 매월 기본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2년을 넘은 LTE62 요금제 고객은 25개월 차부터 3만1000원의 기본료만 내면 되는 식이다. 최초 적용 대상자는 2012년 7월 이전 가입자로, 지난 9월 청구서부터 해당 할인 내역을 받았다. 평생반값플랜은 24개월 이상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타사 유사 할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에도 할인율이 50%로 단연 높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 대상 고객에 자동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지나도 추가 약정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비대상 요금제로 변경 시에도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고객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이 자사 헬로모바일 가입 25개월 차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생반값플랜 혜택을 받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고객의 74.5%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CJ헬로비전은 이런 고객 성원에 따라 당초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키로 했던 평생반값플랜 제도를 상시 프로그램을 전환할 방침이다. 김종렬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 사업본부장은 "평생반값플랜은 사업 3년 차를 맞은 헬로모바일이 '착한 모바일'이라는 새 모토 아래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 최초 장기고객 우대 제도"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 할인 제공 혜택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0 15:09:3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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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 물에 이물질...광둥성 수질평가 中 최하위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전국경제종합경쟁력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광둥성이 수질환경경쟁력과 생활오수 배출 항목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광둥성 주민도 지역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 주민은 "광둥성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일부 기업이 산업 오수를 몰래 버리고 있어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집에 비싼 정수기를 구입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끓인 뒤 조금 있으면 용기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 수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샤오훙 중산대학 지리과학과 교수는 이번 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천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렵다. 광둥성은 폭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고체폐기물이 쉽게 하류로 휩쓸려 들어가는 데다가 고온의 영향으로 악취가 쉽게 발생한다. 총체적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 이런 상황이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수 처리 강화, 공장에 대한 규제·처벌 등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1개 성과 시의 수질, 대기, 삼림 등 각종 환경과 자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홍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11-20 15:00:03 조선미 기자
정의화 의장, '무쟁점법 신속 처리제' 도입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여권으로부터 '식물 국회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 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국회의 장기 공전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혁신위를 통해 논의 중인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도 내놨다. 정 의장은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장이 처리 기한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부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 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 실시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11-20 14:33:0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