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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개월 아기 냉동실 넣어 죽인 10대 징역 5년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10대 어머니가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 아이를 낳았으나 이내 후회하고 살인을 공모했다. 설씨는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설씨는 박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직 우는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이 시신을 배낭에 담아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다. 이후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14-11-26 18:48:34 유주영 기자
무점포 먹거리 창업하면 고수익 올린다?…74억 챙긴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점포 먹거리 창업'을 하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창업 비용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한 창업 알선 업체 대표 한모(6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800여 명으로부터 창업비 74억여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냉동피자, 라면밥, 도넛 등 주로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판매 수익을 올리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소액 자본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 방송을 냈다. 이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창업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만∼1000만원을 받았다. 이 업체는 PC방,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한 업체들을 섭외해 수익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도 못했다. 또 직접 제품을 생산해 창업주들에게 공급하는 '식품 창업 알선 업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식품업체에 주문한 뒤 창업주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의 80% 수준으로 창업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선심을 샀지만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물량이 달린다고 속여 잘 팔리지 않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2014-11-26 18:48:0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