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은행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를, 임직원은 업무집행정리·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융위원회는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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