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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작년 순익 7104억원…전년 比 4.9%↑

JB금융그룹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직전연도보다 329억원(4.9%) 늘어난 7104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5일 밝혔다. 4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5.1% 늘어난 1317억원을 기록했다. 계열사별로는 전북은행이 작년 대비 101억원(4.6%) 늘어난 22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광주은행은 157억원(-5.5%) 감소한 272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JB우리캐피탈은 576억원(25.8%) 늘어난 2815억원을 기록해 그룹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JB인베스트먼트는 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해외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 대비 21.8%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다. 주요 경영지표(잠정)는 자기자본이익률(ROE·지배지분 기준) 12.4%, 총자산이익률(ROA) 1.04%를 기록해 직전년도 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업종내 상위권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했다. 또한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8.8%를 기록했고, 대손비용률은 0.87%를 로 나타났다. JB금융은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기반사업 내 리밸런싱을 실시했다. 원화 대출금 자산 규모는 전년 말 대비 7.7% 증가한 반면,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은 3.9%에 그쳤다.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대비 0.37%포인트(p) 오른 12.58%를 기록했다. 이날 JB금융지주 이사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66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1~3분기에 실시한 분기 배당 480원을 감안한 배당 성향은 약 30%다. 지난해 결의한 자사주 매입 1200억원 중 매입 완료한 1063억원 포함해 JB금융의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45%에 달해, 앞서 제시했던 주주환원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그간 추진했던 다양한 신규 사업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성과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명확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5 17:21: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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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컴퍼니, '윙크 2.0' 효과..."가맹점 매출 상승세"

윙크컴퍼니가 '윙크 2.0' 도입으로 전체 가맹점 매출이 지난해 11월 52억8000만원에서 같은 해 12월 66억원으로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장 내 재고 보유 상황을 확인해 당일 즉시 수령하는 '바로드림' 매출은 윙크 2.0 도입 전인 2025년 7월~10월 월평균 약 1억1000만원에서, 도입 후 2025년 11월~12월 월평균 약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으로 연결된 온라인 예약 규모는 월평균 3억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윙크컴퍼니는 '윙크 2.0'을 통해 가맹점 영업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윙크는 뷰티렌즈 특화 플랫폼으로 약 600종의 뷰티렌즈와 관련 상품 정보를 갖췄다. 지난 2022년 출시 후 누적 다운로드 수 200만 건을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존 윙크를 '윙크 2.0'으로 개편해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도 했다. 특히 실시간 재고 공유, 가맹점 자체 쿠폰 발행, 매장별 소식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각 가맹점이 온라인 창구를 활용해 오프라인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하는 등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윙크컴퍼니는 윙크 2.0을 성장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윙크 2.0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이 '윙크의 콘택트렌즈 예약 서비스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다. 검찰은 항고 기각 결정문에서 해당 서비스가 앱 내 결제가 아닌 안경원 및 가맹점 방문 후 안경사의 안내와 확인을 거쳐 최종 수령이 이뤄지는 '대면 거래' 구조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윙크의 콘택트렌즈 예약 서비스는 위법하지 않다는 종래의 판단을 재차 확인했다. 윙크컴퍼니 관계자는 "윙크 2.0은 가맹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라며 "향후 검안 예약과 재고 보유 매장 검색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고객 재방문 유도하고 매장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7:15:2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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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중복상장,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소액주주 보호 최우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논란 중인 '중복상장'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5일 진행된 한국거래소는 신년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따른 소액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국내 자본시장 내 중복상장이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복상장 관련한 통계를 보면 한국이 20% 정도인 반면, 일본은 3~4%, 미국은 약 1% 정도에 그친다"며 "국내 자본시장도 선진 시장처럼 중복상장이 좀 더 축소되고,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중복상장 제도를 강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돌리지 않을까란 우려가 같이 제기될 수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회사가 국내 상장하든, 해외 상장하든 이익 침해는 다를 것 없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더불어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기조에 부응하고자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상장 폐지 심사 조직·인력을 보강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사업 모델에 실패한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해 지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저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코스닥 시장은 벤처 기업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술력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가능한 기회를 많이 주되, 그간 기회를 많이 받았음에도 수익 모델을 못 만드는 부실 기업은 퇴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16:55:26 신하은 기자 2026-02-05 16:55:2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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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실수요자·사회배려층 주담대 금리 인하

BNK부산은행은 실수요자·서민·사회배려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0.2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기존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우대금리를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포용금융을 강화했다. 신규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실수요자(85㎡이하 거주(예정) 1주택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부산 지역 내 거주(예정) 청년층(39세 이하) 등이다.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해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접수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여부를 검증한 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장인호 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의 금리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리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5 16:50: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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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가운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는 사실 조사와 조정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5 16:49:12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