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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금감원과 경찰청이 23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의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 '정부 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사기단 검거·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자산 보호조치'등의 단어가 사용됐으며, '대출빙자형'은 '정부정책자금·대출 승인·저금리·채무 한도 초과·채무상환·당일 수령' 등이 사용됐다. 사기의 단계별 순서는 피해자에게 접근-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피해자 안심시키기-계좌 현황 파악-금전 편취 시도-은행 창구직원의 피싱확인 회피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그놈 목소리 쓰리고(3GO!)를 제시하며 보이스피싱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정상적이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2018-05-23 14:27: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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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P2P 대출 규제, 투자자보호 안되는 '투자자 보호'

-외국과 정반대인 국내 P2P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출자 보호가 P2P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 #. 최근 P2P 대출투자를 시작한 김모(40)씨. 김모씨는 P2P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투자한도 제한이 투자금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며 "과연 투자자 보호제도가 맞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P2P대출의 관리 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대출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P2P업계에 따르면 P2P업계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P2P대출규제가 외려 P2P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IT기술을 활용한 P2P대출의 특성을 반영하기엔 무리라는 것. 특히 P2P업계는 가이드라인 가운데 투자 한도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투자 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부동산 외 상품에 한해 추가 1000만원 가능). 반면 소득요건이 충족된 투자자(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라면 연간 1개 P2P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한도 제한은 투자금액만 줄였을 뿐 투자금의 위험성엔 변함이 없어 투자자 보호 법규로 보기엔 미비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국내 P2P금융 규제와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하기보다 P2P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측면이 크다. P2P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P2P업계의 명확한 고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투자자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금융 전문가는 외국의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제도에 앞서 '대출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는 대출액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게 대출액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의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P2P업계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명확한 대출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보다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이 성장하면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P2P업계 대표를 만나 문제점을 듣고 제도마련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투자자만을 위한 보호보다 P2P성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4:56: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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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용인원 늘리고… 채용방식 바꾸고…

채용비리에 주춤하던 금융권이 대규모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데다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끝으로 검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채용규모는 2350명으로 지난해(1825명)보다 400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은행과 농협,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 금융권에선 대규모 채용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KB금융그룹은 올해 은행, 보험, 카드 등 계열사에서 총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500명)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6월께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절차를 먼저 시작한다. 9월에는 대졸 신입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한 7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상반기에 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5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채용규모(8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신입 300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입사원서를 받을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작년(150명) 이상의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4대 시중은행 모두 채용인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금융권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지난해보다 늘어난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은 새 정부 들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채용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필기시험 도입 등을 담은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채용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우려를 막고자 대다수의 은행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고시' 부활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부터 필기시험과 직무적합도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직무적합도 면접은 은행내부평가자와 외부 전문기관이 면접평가를 진행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기존 채용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신협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채용방식을 진행한다. 지역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은 신협중앙회에서 결정한다. 또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전형 결과 점수 및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제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예정됐던 신입행원 채용이 채용비리 문제로 자제되다 하반기에 다시 풀릴 전망"이라며 "채용비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5-20 12:01:3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