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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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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과태료 75억 부과

금융당국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를 한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75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던 1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68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31일 이틀 동안 빌리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을 매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빌린 주식을 파는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지난 5월 30일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는 온라인 입력란에 입력해야 하는 차입 주식내역을 오프라인(전화·메신저) 입력란에 잘못 입력했다. 온라인 입력란에 입력하면 차입기관의 승인을 거쳐 골드만삭스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오프라인 입력란을 이용할 경우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자칫 담당자 실수로 칸을 헷갈려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는 셈이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협상결과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것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 차입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1-28 17:27: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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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세탁 리스크 방지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자금세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후화된 전사 시스템을 교체하고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최한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정보제공으로 60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등 범죄수익의 환수와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강화되고 각국의 제재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관계정부부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미흡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는 위험평가 업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경영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맞게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낮아져 전자금융업, 대부업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분야의 취약점은 한층 더 보안 될 것"이라며 "전 국가적인 노력이 이뤄지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통령 표창이 주어지는 등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이 자금세탁 관련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자금세탁 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된 2001년 11월 28일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8-11-28 16:00:00 나유리 기자
11월 28일_인사

◆한국금융연구원 ◇보직 △서병호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장 ◆한국스포츠경제 ◇부장 △경기취재본부 김승환 ◆㈜LG ◇외부영입 △홍범식 사장(경영전략팀장) △김형남 부사장(자동차부품팀장) △김이경 상무(인사팀 인재육성담당) ◇상무 △이남준(재경팀 재경담당) △최호진(비서팀장) ◇이동 △이방수 부사장(CSR팀장) △이재웅 전무(법무팀장) △정연채 전무(전자팀장) △강창범 상무(화학팀장) △김기수 상무(인사팀 인사담당) △이재원 상무(통신서비스팀장) ◆LG전자 ◇부사장 △박형세 TV사업운영센터장 △윤태봉 H&A해외영업그룹장 △전명우 경영지원그룹장 △최고희 CTO SIC센터장 △최승종 CTO SIC센터산하Task리더 ◇전무 △김정태 한국B2C그룹장 △백승면 H&A제어연구소장 △백승태 RAC사업담당 △서영재 상품전략담당 △오세기 에어솔루션연구소장 △유규문 CS경영센터장 △이삼수 LG사이언스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 △이상용 CTO A&B센터장 △이천국 HE북미영업담당 △ 이철훈 MC북미영업담당 △이현준 MC선행연구담당 △임종락 스마트개발센터장 ◇상무 승진 △김명수 냉장고 T/Freezer BL △김상욱 한국모바일사업자담당 △김성호 B2B마케팅담당 △김양순 부품솔루션생산담당 △김이권 H&A기획관리담당 △김재승 캐나다법인장 △김주민 CTO 인공지능연구소장 △김학현 IT해외영업담당 △김희철 HE품질경영담당 △노영호 빌트인사업실장 △박내원 한국HA마케팅담당 △박상호 중남미기획관리담당 △박종선 VS Connectivity개발담당 △백승민 CTO 로봇신사업개발Task리더 △사영진 CTO HR담당 △서흥규 상품전략담당 산하 △손휘창 쿠킹/빌트인연구개발담당 △송시용 제조역량강화담당 △송준혁 MC선행영업담당 △신화석 콜롬비아법인장 △엄위상 CTO Software공학연구소장 △여창욱 유럽ID사업실장 △유병국 AVN개발리더 △이범섭 북유럽법인장 △이석수 SW업그레이드센터장 △이수종 품질심사담당 △이영채 일본법인장 △이은정 인사담당 △이장하 CEM사업담당 △이정희 경영기획담당 △임상무 청소기사업담당 △임선경 VS전력모듈Task리더 △장석호 TV제품개발실장 △정원진 로봇사업전략/개발담당 △정해진 단말생산담당 △조성구 HE디자인연구소장 △조휘재 CTO 특허경영실장 △최승윤 HE/VS스마트구매담당 △쑨중쉰 중국 동북담당 ◆LG경영개발원 △김영민 부사장(LG경제연구원장) △박진원 전무(LG경제연구원) ◇이동 △김인석 부사장(정도경영TFT팀장) △이동훈 상무(정도경영TFT) △한영수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LG스포츠 ◇대표이사 △이규홍 사장 ◆서브원 ◇대표이사 △이동열 사장 ◇상무 △권민우 △진정헌 △최영주 ◇이동 △김생규 상무 ◆지투알 ◇대표이사 △정성수 부사장 ◇전무 △권창효 ◇상무 △서재근 △이상훈 ◆실리콘웍스 ◇상무 △홍민석 △나영선 ◆HS애드 ◇전무 △권창효 (HS애드 프로모션사업부장) ◇상무 △이상훈(HS애드 디지털사업부장) △서재근 (HS애드 디스커버리 센터장)

2018-11-28 15:43: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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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 30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내년에 은퇴할 계획이다. 오랜 직장생활로 그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지만 퇴직 후 의료비보장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3년전 개인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매번 월급통장에서 나가는 개인실손 보험료를 볼 때면 아까운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 후 해당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연계돼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는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돼 있는 직원이라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금액 증액을 요청하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1년이상 개인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후 단체실손 종료할 시점에 맞춰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도 가능하다. 단,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에 한해 중지할 수 있고,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전환·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12월 3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28 15:43: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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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12곳 인가신청…치열한 경쟁 예고

10년 만에 빗장 풀린 부동산신탁업에 금융회사와 사모펀드 등 12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부동산신탁업의 가치가 입증되면서 부동산 신탁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업체가 부동산의 유지관리와 개발, 임대, 처분 등을 담당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사가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해 투자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에서 위탁물만 부동산으로 바뀐 셈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12개곳에 이른다. 신청한 업체는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에 예비인가를 의결할 방침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다수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다수의 업체가 부동산신탁업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데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연간순이익은 지난해 기준 5046억원으로 전년(3933억원) 대비 28.5% 증가했다. 2013년(1223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순익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부동산신탁사의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2853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신탁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대로, 5~10%대에 불과한 금융지주의 평균 ROE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신탁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재승 연구원은 기업경영연구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회사는 투명한 자금집행을 통해 공사비를 집행하고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부동산PF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율을 줄이면서 금융기관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통해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2018-11-28 14:4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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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신지급여력제도, IFRS17시기에 맞춰 2022년 도입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1년 늦춰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동일 시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IFRS17은 2021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장의 의견에 따라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정례회의에서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됐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금 부채 평가 기준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7:1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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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빠르게 승인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업종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넓게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와 관련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이후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관련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정의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금융권 핀테크 출자 수요를 점검하고 일괄 검토하며, 법 개정과 전문분류체계 개발을 2019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7:14: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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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응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이 27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상호평가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 금지 ▲국제 협력 ▲투명성 장치 등 크게 5가지 부문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가 대외 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여간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한 ▲탈세·조세포탈 ▲불법 도박 등 불법 사행 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등의 9개 부문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 분야인 '현금 거래' 위험에 대해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운영을 통해 대응하되 보고 기준 금액 인하해 대응을 강화(2019년 7월 시행 예정)하고, '가상통화' 위험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제도이행 의무를 부과(법률안 국회 계류 중)해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7월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5:3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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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인하 '폭탄' 맞은 카드사, 빅데이터 신사업 전사적 검토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폭탄'에 빅데이터를 통한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8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규정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두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이 카드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감소액이 지난 2016년 6700억원보다 큰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다 카드 이용액 성장 둔화, 금리상승추세, 경기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하면 카드사의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를 통해 마련된 정보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 컨설팅 등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카드사의 수익원을 다각화해 카드사들의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규제완화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수수료인하 등 가격통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빅데이터 분야는 당장 수익성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에도 발목잡힌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과감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등 각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하지만 규정에는 비식별화 조치 기준이나 개인정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요청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될 것이 분명해진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추후에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용정보법상 비식별화조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27 14:35:4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