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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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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어려워져 신용카드 신용유의자 증가…

#. 3년 전 보험영업을 시작한 이모씨(54). 당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았던 3000만원의 대출이 있었지만, 처음하는 영업일에 자동차는 필수라 생각하고 자동차도 할부(캐피탈)로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모씨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 카드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간의 카드돌려막기는 그를 결국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대출조건의 폭이 좁아지면서 여러 금융권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카드사로 이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신용카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것. 그러나 다중채무자의 신용카드 대출은 과다채무에 대한 최초의 행동으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용카드의 신용유의자의 경우 대부·불법대부업 대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33.7%인 375만명이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대출자 중 은행과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출자는 74만명(전체의 58.0%)에 달했다. 그 중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을 약정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신용유의자는 88만2039명으로. 2016년 85만7622명, 2017년 85만5196명에 비해 3만 여명(3.5%)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신용유의자는 지난해 39만318명에서 올해 41만 520명으로 2만202명 증가했다. 은행의 신용유의자가 31만7721명(2017년)에서 올해 31만 7792명으로 71명 증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유의자가 14만7157명(2017년)에서 15만3727명(2018년)으로 657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큰 셈이다. 문제는 신용카드의 신용유의자 증가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다 채무에 대한 최초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신용카드 돌려막기라고 대답한 수는 78.1%로 나타났다. 다중채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신용카드에 막바지로 몰리다 신용유의자가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용카드를 통한 신용유의자의 경우 대부업 불법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순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빚이 증가하면서 카드돌려막기, 대환대출, 카드깡, 사채라고 하는 동일한 경로를 통해 처음 사용했던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빚을 늘리고야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며 "카드빚 상환 등을 위해 사금융 업체를 찾은 사람의 85%이상은 2년이내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개인의 잘못된 소비 결정을 탓하기에 앞서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다른 선택의 경로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1 10:41: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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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5393억원…전년대비 10.9%↑

BNK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53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0.9% 증가한 5393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9%(427억원) 증가한 1조7566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8.88%(376억원) 증가한 1678억원이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3731억원, 16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BNK캐피탈은 524억원, BNK저축은행 119억원을 기록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영업실적이 지난해말 대비 2조5000억원, 3.7% 증가한 가운데, 3분기에만 약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자산이익률(ROA) 0.78%, 자기자본이익률(ROE) 9.73%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8%포인트, 0.43%포인트 개선됐으며, 판매관리비용률(CIR)도 43.89%를 기록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지표가 상반기를 기점으로 큰 폭 개선된 가운데 대손비용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사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 4분기에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한 1회성 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31 17:03: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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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울산과학기술원, '동남권 혁신기술 창업기업' 육성

BNK금융그룹과 울산과학기술원이 동남권 창업생태계 조성과 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BNK금융그룹과 울산과학기술원은 30일 울산시 울주군 유니스트 대학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UNIST-BNK금융그룹 혁신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스타트 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기반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NK금융그룹은 이러한 창업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경남은행과 BNK투자증권 등 계열사를 통해 울산과학기술원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와 자금 조달, 창업기업 IR기회 제공, 기업공개(IPO) 등 종합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발굴한 스타트업들은 초기 자금조달, 전문가 멘토링과 금융서비스 지원, 후속 자금투자까지 성장 기간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NK금융그룹도 그룹 CIB부문의 사업다각화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그룹의 미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울산과학기술원과 BNK가 상호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재 동남권 주력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로 이번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권 창업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려 BNK금융그룹의 경쟁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30 14:39: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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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풍선효과...저축은행 소액대출-연체율 상승 우려

이달 말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이들 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시범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부채산정에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이 제외되면서 소액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 55조2086억원으로 지난해 47조2588억원에 비해 7조9498억원(16.8%) 증가했다. 총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으로 5조5929억원이었으며 OK저축은행 4조3253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2조3230억원, 애큐온저축은행이 2조11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445억~9425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OK·SBI·웰컴 등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2분기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평균 9.38%로 10%에 육박했다. 페퍼저축은행은 30.2%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JT친애저축은행이 15%, 애큐온저축은행이 11.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대형저축은행 10곳 중 6곳의 연체율이 상승한 셈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이번 부채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일반 대출심사가 깐깐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빌리기 쉬운 소액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어서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해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비중은 비은행이 65.5%로 비취약차주의 41.5%를 훨씬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쉽고 빠른 대출심사가 소액신용대출 연체를 증가시켜 내수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이 철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신용대출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 연체금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4~6등급의 중신용자 중에서도 소액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차주가 있을 수 있다"며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신용대출이 진행될 경우 연체율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 여파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더 늘어나면 상환 부담 증가로 내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이더라도 소득과 보험료. 공과금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하고 대출을 시행한다"며 "최대한 철저하게 검증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액이 작다보니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의 경우는 (큰 대출금액보다 상대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는 다른 대출 이자를 갚기에 급급해 (저축은행을 통해 받은)소액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8-10-30 14:29: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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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비대면 BNK경남사잇돌중금리대출' 출시

BNK경남은행은 29일 투유뱅크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 BNK경남사잇돌중금리대출'을 확대 출시했다. 앞서 'BNK경남사잇돌중금리대출'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스크래핑 방식(자동화 서류 제출)을 확대 적용으로 투유뱅크앱과 인터넷뱅킹에서도 간편하게 BNK경남사잇돌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NK경남은행의 '비대면 BNK경남사잇돌중금리대출'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24시간 365일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대상은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보험증권 발급 받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다. 급여소득자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이상 연 소득 12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신용 등급에 따라 최저 연 6.20%부터 차등 적용된다. 연체 이력이 없는 성실상환자는 대출 취급 후 1년 단위로 0.30%포인트(약정기간 내 최대 0.60%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상환은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최우형 경남은행 디지털금융본부 부행장보는 "투유뱅크앱과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 BNK경남사잇돌중금리대출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과 신용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평소 은행 방문이 어렵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온 이용자들의 금융 선택권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29 15:24: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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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땐 이자율 뚝...은행-저축은행 가이드라인 나온다

#.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 정기 적금을 중도 해지했다. 만기일이 2개월 남아 있었지만 운영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급하게 적금을 깬 것. 1년 만기 정기적금(연 2%)에 월 100만원을 납입한 A씨는 만기 시 13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었지만 5만5000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올해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자영업자가 1000만~2000만원 대출받는 것도 어려워 졌다"며 "대출이 어려워 중도 해지한 것도 서러운데 만기이율에 한참 못 미치는 이자를 받으니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주 중 은행권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저축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가입기간에 연동한 중도해지이율 재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를 대비해 새 중도해지이율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8월 금융당국이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자체적인 중도해지이율 재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3~2.6% 사이지만 중도해지이율은 연 0.3~1%로 나타났다. 남은 만기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은 약정이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연 2.6%이지만 1년이 안돼 중도 해지할 경우 예치기간과 상관없이 0.3%의 금리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점검한 결과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소비자 권익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는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점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호주의 경우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불입한 기간에 비례해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납입기간이 80%를 지난 경우 약정금리 대비 80%를 지급하는 셈이다. 그러나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고객이 증가해 예대율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이전보다 쉽게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VIP(예·적금액이 큰 고객)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고객과 저축은행 측이 이해할 만한 선에서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9 14:01: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