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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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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인하 요구 받으면 10일내 답변해야…"

#.대학생 때 연 금리 23.8%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한 김 모씨(29)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1년간 근무하던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돼 신청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10일이 지나도록 인하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김모씨가 다시연락했을 때에야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하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앞으로 김모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주먹구구식 대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승진 등의 사유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대출 산정금리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 소득과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가능하다. 또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은행을 적발했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시정지시만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 심사 시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도 도입한다.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02-27 15:01: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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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내총생산 증가 맞춰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조정해야"

5년마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해 보험금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5000만원으로 지정돼 예금 보호를 받지못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50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정해진 2001년 법 개정 당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해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감소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7 11:1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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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눈높이로 보험약관 개편"

"보험 약관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나와 있는 중요한 문서다. 이제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보험약관을 개편해야 할 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험약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이 복잡해 보험설계사와 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 단체가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일반소비자를 통해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는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한다. 보험사 홈페이지 앱으로 간편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실시간 채팅, 챗봇 등으로 어려운 약관내용을 바로 설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5:39: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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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적금 이자 1%p 인센티브 국회서 '쿨쿨'

청년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재원으로 1%포인트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어,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6개월간 약 12만4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는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단계적 병사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병사의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은행별 20만원)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5.0~5.2%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해 월별 가입 계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재정지원으로 1%포인트 가량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얹어주기로 했던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포인트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5%금리)에 가입한 병사가 월 40만원(최대적립한도)을 21개월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대 886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포인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사만기 최대 수령액은 878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을 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포인트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경우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속부대와 은행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26 14:23:49 나유리 기자